기 자 회 견 문
불법영업 중단 않는 ‘타다’를 엄중 처벌하라!!
이재웅은 편법과 불법 당장 중단하라!!
피고인 이재웅 등은 거짓 주장을 중단하고 준엄한 법원의 심판을 받아라!
오늘 ‘쏘카’의 이재웅 대표와 ‘타다’ 운영사 ‘VCNC’ 박재욱 대표에 대한 2차 공판이 이곳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지난 12월 2일 첫 공판에서 피고인 이재웅 등은 검찰의 기소내용을 부정하며 ‘타다’는 합법적인 렌터카 영업이라고 주장하고 더 나아가 국토교통부 및 서울시와 사업 초기부터 협의를 통해 합법성을 인정받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이재웅 등 ‘타다’ 측이 주장하는 합법성의 근거조항은 중소규모 관광객을 위해 예외적으로 11인승 이상 승합자동차 임차인에 대하여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써 모법에서 렌터카의 여객운송을 금지한 것을 볼 때 상시적으로 운전자를 배차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 아님은 너무도 명백하다.
또한 피고인 이재웅 등의 주장과 달리 국토교통부는 물론 서울시도 ‘타다’의 영업에 대해 합법이라고 명시적으로 판단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유보적인 입장을 아전인수 격으로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고 있다.
법률상 명백한 불법행위를 4차 산업혁명, 신산업이라고 포장해 온 피고인들은 신성한 재판장에서까지 구차한 거짓 해명과 기만적인 법률해석으로 자신들의 죄를 회피하려 하고 있을 뿐이다.
국회 법안심의 결과 호도하는 ‘타다’를 규탄한다!
지난 12월 6일 렌터카의 불법영업을 금지하고 여객운송플랫폼사업을 제도화하는 법률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하였다. 여객운송플랫폼사업은 ‘타다’의 영업을 제도권 내로 흡수하는 것으로 그동안 ‘타다’의 운행중단과 강력한 처벌을 요구해 온 우리 택시가족의 주장에 반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택시가족이 여객운송플랫폼사업의 도입을 수용한 것은 지난 3월 어렵게 합의한 “사회적 대타협”의 정신을 준수하고, 더 이상 사회적 갈등이 계속되어서는 곤란하다는 대승적 차원의 결단이었다.
이제 합법적인 영업을 계속해 나갈 길이 열렸음에도 피고인 이재웅 등은 여객운송플랫폼사업의 도입이 자신들을 죽이기 위한 것이라며 국회의 법안심의 결과를 부정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안전과 여객운송질서를 위한 최소한의 관리·감독마저 거부하고, 아무런 법적 규제도 받지 않는 특혜를 누리며 자신들의 편의대로 영업을 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으로써, 공공의 이익은 내팽개치고 기업의 이익과 기업가치 높이기에만 골몰하는 대자본의 속성 그대로이다.
100만 택시가족은 요구한다! 사회적 갈등 야기하는 ‘타다’를 엄벌하라!
우리 100만 택시가족은 지난 3월의 “사회적 대타협”의 정신과 이번 국회에서의 법안 심의 결과를 겸허히 수용할 것과 불법 택시영업을 즉각 중단하고 진행 중인 재판에 성실히 임할 것을 “타다” 측에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법원은 더 이상 사회적 갈등이 계속되지 않도록 그동안 시장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 피고인들의 범죄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을 100만 택시가족의 이름으로 촉구한다.
2020. 1. 8.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 |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
기 자 회 견 문
불법영업 중단 않는 ‘타다’를 엄중 처벌하라!!
이재웅은 편법과 불법 당장 중단하라!!
피고인 이재웅 등은 거짓 주장을 중단하고 준엄한 법원의 심판을 받아라!
오늘 ‘쏘카’의 이재웅 대표와 ‘타다’ 운영사 ‘VCNC’ 박재욱 대표에 대한 2차 공판이 이곳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지난 12월 2일 첫 공판에서 피고인 이재웅 등은 검찰의 기소내용을 부정하며 ‘타다’는 합법적인 렌터카 영업이라고 주장하고 더 나아가 국토교통부 및 서울시와 사업 초기부터 협의를 통해 합법성을 인정받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이재웅 등 ‘타다’ 측이 주장하는 합법성의 근거조항은 중소규모 관광객을 위해 예외적으로 11인승 이상 승합자동차 임차인에 대하여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써 모법에서 렌터카의 여객운송을 금지한 것을 볼 때 상시적으로 운전자를 배차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 아님은 너무도 명백하다.
또한 피고인 이재웅 등의 주장과 달리 국토교통부는 물론 서울시도 ‘타다’의 영업에 대해 합법이라고 명시적으로 판단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유보적인 입장을 아전인수 격으로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고 있다.
법률상 명백한 불법행위를 4차 산업혁명, 신산업이라고 포장해 온 피고인들은 신성한 재판장에서까지 구차한 거짓 해명과 기만적인 법률해석으로 자신들의 죄를 회피하려 하고 있을 뿐이다.
국회 법안심의 결과 호도하는 ‘타다’를 규탄한다!
지난 12월 6일 렌터카의 불법영업을 금지하고 여객운송플랫폼사업을 제도화하는 법률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하였다. 여객운송플랫폼사업은 ‘타다’의 영업을 제도권 내로 흡수하는 것으로 그동안 ‘타다’의 운행중단과 강력한 처벌을 요구해 온 우리 택시가족의 주장에 반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택시가족이 여객운송플랫폼사업의 도입을 수용한 것은 지난 3월 어렵게 합의한 “사회적 대타협”의 정신을 준수하고, 더 이상 사회적 갈등이 계속되어서는 곤란하다는 대승적 차원의 결단이었다.
이제 합법적인 영업을 계속해 나갈 길이 열렸음에도 피고인 이재웅 등은 여객운송플랫폼사업의 도입이 자신들을 죽이기 위한 것이라며 국회의 법안심의 결과를 부정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안전과 여객운송질서를 위한 최소한의 관리·감독마저 거부하고, 아무런 법적 규제도 받지 않는 특혜를 누리며 자신들의 편의대로 영업을 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으로써, 공공의 이익은 내팽개치고 기업의 이익과 기업가치 높이기에만 골몰하는 대자본의 속성 그대로이다.
100만 택시가족은 요구한다! 사회적 갈등 야기하는 ‘타다’를 엄벌하라!
우리 100만 택시가족은 지난 3월의 “사회적 대타협”의 정신과 이번 국회에서의 법안 심의 결과를 겸허히 수용할 것과 불법 택시영업을 즉각 중단하고 진행 중인 재판에 성실히 임할 것을 “타다” 측에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법원은 더 이상 사회적 갈등이 계속되지 않도록 그동안 시장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 피고인들의 범죄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을 100만 택시가족의 이름으로 촉구한다.
2020. 1. 8.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