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누가 감히 “혁신”을 말하는가?
“타다”는 국회 법안심의 결과 겸허히 수용하고 불법영업 즉각 중단하라!!
지난 12월 6일 렌터카의 불법영업을 금지하고 여객운송플랫폼사업을 제도화하는 법률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하였다.
불법 유사택시영업을 몰아내야 한다며 분신이라는 극단적 선택으로 처절하게 산화하신 故 최우기, 故 임정남, 故 안성노, 3분 열사의 외침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불법 택시영업을 보란 듯이 지속해 온 “타다”는 공유경제·4차산업혁명으로 포장하고 혁신을 가장한 속칭 “나라시”, “콜뛰기” 영업에 지나지 않음을 우리 택시가족은 지적해 왔다.
이에 우리 택시업계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타다” 등 렌터카를 이용한 불법영업의 중단과 엄중 처벌을 요구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법률안의 국회 심의과정에서 지난 3월 어렵게 합의한 “사회적 대타협”의 정신과 더 이상 사회적 갈등이 계속되어서는 곤란하다는 판단 하에 대승적 차원에서 동 법안을 수용하기에 이르렀다.
동 법안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라는 시간동안 시행이 유보되어 있다. 따라서 “타다”는 법률 공포 이후 1년 동안 현재의 영업을 유지할 수 있으며, 1년 6개월 후에는 여객운송플랫폼사업자로써 합법적인 영업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그러나 “타다” 측은 여러 언론을 통해 법률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나아가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법률안이 부당하다며 언론플레이를 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이는 “타다” 측이 현재와 같이 아무런 규제도 없이, “타다” 운전자에 대한 사용자로써의 책임도지지 않은 채 계속해서 편법적인 영업을 계속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내는 것이다.
택시 대당 1억원에 육박하는 면허비용은 차치하고라도, 요금은 물론 운전자의 자격, 자동차의 종류, 자동차의 사용기간, 심지어 영업의 휴무까지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사업의 전반에 걸쳐 사소한 것까지 각종 규제 속에 통제되는 택시산업에 반하여 면허비용 없이 일체의 규제와 통제도 거부하고 자신들 마음대로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 자칭 “혁신기업” “타다”의 행태인 것이다. 법치국가에서 무소불위 행태를 보이며 한마디로 “날로 먹겠다”는 것으로 우리 택시가족은 할 말을 잃었다.
또한 자신들의 불법영업으로 기소되어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의 법안통과가 미칠 영향을 차단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국회의 법안심의 결과를 부정하고 자신들의 행위만이 합법이라 주장하는 모습은 그동안 자신들이 주장해온 바와 같이 공정한 경쟁을 하려 하는 자의 모습은 아님이 분명하다.
우리 100만 택시가족은 지난 3월의 “사회적 대타협”의 정신과 이번 국회에서의 법안 심의 결과를 겸허히 수용할 것과 불법 택시영업을 즉각 중단하고 진행 중인 재판에 성실히 임할 것을 “타다” 측에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그동안 시장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 것에 대한 처절한 반성과 함께 그동안 누려온 특혜를 내려놓고 법률의 테두리 내에서 진정한 공정경쟁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국회는 택시가족의 희생으로 어렵게 상임위를 통과한 법률안을 본회의에서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요구하며, 만일 “타다” 측의 억지주장으로 법률안 통과가 무산될 경우 우리 택시가족은 지난 3월의 “사회적 대타협”을 무효화하고 100만 택시가족의 총궐기로 그 책임을 물을 것을 엄중 경고한다.
2019. 12. 9.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 |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
성 명 서
누가 감히 “혁신”을 말하는가?
“타다”는 국회 법안심의 결과 겸허히 수용하고 불법영업 즉각 중단하라!!
지난 12월 6일 렌터카의 불법영업을 금지하고 여객운송플랫폼사업을 제도화하는 법률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하였다.
불법 유사택시영업을 몰아내야 한다며 분신이라는 극단적 선택으로 처절하게 산화하신 故 최우기, 故 임정남, 故 안성노, 3분 열사의 외침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불법 택시영업을 보란 듯이 지속해 온 “타다”는 공유경제·4차산업혁명으로 포장하고 혁신을 가장한 속칭 “나라시”, “콜뛰기” 영업에 지나지 않음을 우리 택시가족은 지적해 왔다.
이에 우리 택시업계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타다” 등 렌터카를 이용한 불법영업의 중단과 엄중 처벌을 요구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법률안의 국회 심의과정에서 지난 3월 어렵게 합의한 “사회적 대타협”의 정신과 더 이상 사회적 갈등이 계속되어서는 곤란하다는 판단 하에 대승적 차원에서 동 법안을 수용하기에 이르렀다.
동 법안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라는 시간동안 시행이 유보되어 있다. 따라서 “타다”는 법률 공포 이후 1년 동안 현재의 영업을 유지할 수 있으며, 1년 6개월 후에는 여객운송플랫폼사업자로써 합법적인 영업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그러나 “타다” 측은 여러 언론을 통해 법률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나아가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법률안이 부당하다며 언론플레이를 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이는 “타다” 측이 현재와 같이 아무런 규제도 없이, “타다” 운전자에 대한 사용자로써의 책임도지지 않은 채 계속해서 편법적인 영업을 계속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내는 것이다.
택시 대당 1억원에 육박하는 면허비용은 차치하고라도, 요금은 물론 운전자의 자격, 자동차의 종류, 자동차의 사용기간, 심지어 영업의 휴무까지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사업의 전반에 걸쳐 사소한 것까지 각종 규제 속에 통제되는 택시산업에 반하여 면허비용 없이 일체의 규제와 통제도 거부하고 자신들 마음대로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 자칭 “혁신기업” “타다”의 행태인 것이다. 법치국가에서 무소불위 행태를 보이며 한마디로 “날로 먹겠다”는 것으로 우리 택시가족은 할 말을 잃었다.
또한 자신들의 불법영업으로 기소되어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의 법안통과가 미칠 영향을 차단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국회의 법안심의 결과를 부정하고 자신들의 행위만이 합법이라 주장하는 모습은 그동안 자신들이 주장해온 바와 같이 공정한 경쟁을 하려 하는 자의 모습은 아님이 분명하다.
우리 100만 택시가족은 지난 3월의 “사회적 대타협”의 정신과 이번 국회에서의 법안 심의 결과를 겸허히 수용할 것과 불법 택시영업을 즉각 중단하고 진행 중인 재판에 성실히 임할 것을 “타다” 측에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그동안 시장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 것에 대한 처절한 반성과 함께 그동안 누려온 특혜를 내려놓고 법률의 테두리 내에서 진정한 공정경쟁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국회는 택시가족의 희생으로 어렵게 상임위를 통과한 법률안을 본회의에서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요구하며, 만일 “타다” 측의 억지주장으로 법률안 통과가 무산될 경우 우리 택시가족은 지난 3월의 “사회적 대타협”을 무효화하고 100만 택시가족의 총궐기로 그 책임을 물을 것을 엄중 경고한다.
2019. 12. 9.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