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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성명서] 국토교통부는 “타다” 등 렌터카를 이용한 불법 유사택시영업 즉각 처벌하라!!

2021-10-07
조회수 704

국토교통부는 “타다” 등 렌터카를 이용한

불법 유사택시영업 즉각 처벌하라!!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경우 운전자 알선을 허용토록 2014년 10월 관련 법령이 개정되었다. “타다”는 이 조항을 근거로 자신들의 불법 유사택시영업을 합법이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조항의 입법취지는 중·소규모 단체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여 관광산업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당시에도 승합 렌터카를 이용한 불법 유사택시영업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운전자를 특정 승합자동차에 배차하여 운행하거나, 임차인의 요구가 있기 전에 승합자동차를 탑승시켜 승객 유치를 위해 대기 또는 배회 영업하는 등의 행위는 불법행위로 단속 대상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사회문제로 대두된 “타다”의 불법 유사택시영업에 대해 유권해석을 유보함으로써 주무부처로써 직무를 유기하고 있으며, 나아가 불법행위를 방조함으로써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현재 택시는 공급과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매년 약 1천대의 택시를 감차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택시와 유사한 영업을 하는 렌터카의 불법행위를 용인하는 것은 혈세가 투입되는 정책사업을 주무부처가 무력화하는 것에 다르지 않다.

또한 국토교통부가 “타다”의 불법영업을 용인함에 따라 “타다”와 유사한 “파파” 등 렌터카를 이용한 불법영업을 중계하는 플랫폼 업체들이 우후죽순 등장하여 활개를 치고 있다.

심지어 우리나라의 중요한 관광명소인 제주도에도 최근에 “타다”와 유사한 “끌리면타라” 수 십대가 운행하고 있고, 운전자의 운전면허증 등 서류심사만으로 운전자를 확인을 하고 있어 각종범죄와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있다. 제주도를 방문한 외국인이나 외지인 들은 “타라”의 불법여객운송이 불법인지도 모르고 이용하고 있어 관광객의 피해가 예상되며, 여객운송질서 확립이 절실한 실정이다.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타다”를 비롯한 렌터카를 이용한 유사 불법택시영업에 대해 철저한 단속과 함께 엄중한 처벌을 병행하여 줄 것을 촉구한다.

 

검찰은 “타다” 운영진을 즉각 구속하라!!


지난 2월 서울개인택시 업계에서 쏘카(SOCAR) 대표 이재웅과 브이씨앤씨(VCNC) 대표 박재욱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으로 서울 중앙지검에 고발하였다. 이에 우리 택시 4개 단체는 공동으로 여객법과 파견법 위반에 대한 엄중한 수사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지난 5월 검찰에 제출한 바 있다. 또한 6월에 추가 고발장이 접수되었다.

현재 검찰은 “타다”의 불법 운행에 대한 관계 기관의 의견조회를 마무리 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아직까지 “타다”의 불법행위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에는 “타다” 운전자들이 만취한 여성승객의 사진을 불법 촬영하고 이를 SNS를 통해 공유하며 성희롱 범죄를 저지르는 등 이용승객의 안전에 대한 불안이 증폭되고 있다.

불법여객운송행위를 정당화하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 “타다” 경영진에 대한 사법처리가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택시업계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타다”의 척결을 요구하며 돌아가신 개인택시 조합원의 숭고한 뜻에 따라 우리 택시 4개 단체는 검찰에 “타다” 운영진의 즉각 구속과 엄중 처벌을 촉구한다.

 

국회는 김경진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을 즉각 통과 하라!!

 

지난 7월 11일 김경진 의원은 “타다”의 불법영업을 근절하기 위하여 승합렌터카 임차인에 대한 운전자 알선을 단체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기관으로써 국회는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불법 유사택시영업으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여객운송질서를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법률안의 조속한 심사를 통해 입법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을 촉구한다.

 

30만 택시종사자와 100만 택시가족이 요구한다!

불법운행 “타다” 운영진을 즉각 구속, 처벌 하라!

김경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타다 불법운행 근절 법률안을 조속 입법화하라!

 

2019. 08. 06.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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