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의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환영한다! 실무논의기구 구성 후 시행계획 논의 및 추진에 택시노동자 의견이 적극 수렴되어야 할 것
국토교통부가 17일 '혁신성장 및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이번 발표가 신규 플랫폼 업계와 기존 택시업계의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난 3월 7일 사회적 대타협 이행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노련은 국토부가 발표한 택시제도 개편방안과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서비스 혁신 및 ‘월급제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하여 택시종사자의 처우와 택시 서비스를 개선’하겠다는 확고한 의지에 대체적으로 환영하는 바이며, 다만 이에 몇 가지 부분이 좀 더 보완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첫째. 플랫폼 운수종사자의 직접고용, 노동자 지위 대책이다. 얼마전 파견법 및 노동관계법으로 서울노동청 고발당한 타다 사례와 같이 대부분의 플랫폼 일자리는 사용자와 직접적 고용관계를 맺지 않고 형식적으로는 자영업적 성격을 가지지만 실질적으로 플랫폼업체에 종속된 노동자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점과 택시산업이 지니고 있는 공공성을 고려하여 플랫폼 운수종사자의 직접고용, 노동자성을 규정하고 노동기본권과 사회 안전망을 확보하여야 한다. 둘째. 택시 외관 규제 유지다. 택시와 일반 자가용을 구분하고 불법 자가용 영업을 단속하기위해 외관 규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 바우처 도입이다. 여성안심, 자녀통학, 실버케어 등 서비스 다양화 뿐만 아니라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권 보장 차원의 국가 지원이 필요하다. 넷째. 감차사업으로 인해 자리가 없어 오랜 시간 개인택시를 취득하지 못한 법인택시 장기근속자에 대한 대책이다. 이와 관련하여 감차물량의 활용 방안과 개인택시 양수조건 완화 및 조건부 부제 자율화는 추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노련은 국토부가 택시단체 관계자들과 실무회의를 거치지 않고 이번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실무논의기구를 구성하여 구체적인 시행계획 논의와 보완을 통해 강력한 의지로 실행에 옮기길 바란다. 향후 국토부가 실무논의기구 구성, 시행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노련은 택시노동자들의 처우개선과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적극 의견을 개진할 것이며, 국토교통부가 실현하고자하는 ‘다양하면서도 안전하고 친절한 택시 만들기’에 최대한 협력하여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택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다.
국토교통부의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환영한다!
실무논의기구 구성 후 시행계획 논의 및 추진에
택시노동자 의견이 적극 수렴되어야 할 것
국토교통부가 17일 '혁신성장 및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이번 발표가 신규 플랫폼 업계와 기존 택시업계의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난 3월 7일 사회적 대타협 이행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노련은 국토부가 발표한 택시제도 개편방안과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서비스 혁신 및 ‘월급제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하여 택시종사자의 처우와 택시 서비스를 개선’하겠다는 확고한 의지에 대체적으로 환영하는 바이며, 다만 이에 몇 가지 부분이 좀 더 보완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첫째. 플랫폼 운수종사자의 직접고용, 노동자 지위 대책이다. 얼마전 파견법 및 노동관계법으로 서울노동청 고발당한 타다 사례와 같이 대부분의 플랫폼 일자리는 사용자와 직접적 고용관계를 맺지 않고 형식적으로는 자영업적 성격을 가지지만 실질적으로 플랫폼업체에 종속된 노동자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점과 택시산업이 지니고 있는 공공성을 고려하여 플랫폼 운수종사자의 직접고용, 노동자성을 규정하고 노동기본권과 사회 안전망을 확보하여야 한다. 둘째. 택시 외관 규제 유지다. 택시와 일반 자가용을 구분하고 불법 자가용 영업을 단속하기위해 외관 규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 바우처 도입이다. 여성안심, 자녀통학, 실버케어 등 서비스 다양화 뿐만 아니라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권 보장 차원의 국가 지원이 필요하다. 넷째. 감차사업으로 인해 자리가 없어 오랜 시간 개인택시를 취득하지 못한 법인택시 장기근속자에 대한 대책이다. 이와 관련하여 감차물량의 활용 방안과 개인택시 양수조건 완화 및 조건부 부제 자율화는 추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노련은 국토부가 택시단체 관계자들과 실무회의를 거치지 않고 이번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실무논의기구를 구성하여 구체적인 시행계획 논의와 보완을 통해 강력한 의지로 실행에 옮기길 바란다. 향후 국토부가 실무논의기구 구성, 시행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노련은 택시노동자들의 처우개선과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적극 의견을 개진할 것이며, 국토교통부가 실현하고자하는 ‘다양하면서도 안전하고 친절한 택시 만들기’에 최대한 협력하여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택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다.
2019.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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