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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보도자료] 택시 4개 단체, 불법 “타다” 척결 총궐기대회 개최!!

20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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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4개 단체, 불법 “타다” 척결 총궐기대회 개최!!

2월 25일 전국 전차량 운행 중단 후 국회 앞 집결 예고!!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위원장 강신표),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위원장 구수영),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회장 박권수),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회장 박복규) 등 택시 4개 단체는 2월 25일 오후 1시 여의도 국회 앞에서 대규모 총궐기대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전국의 택시 전차량이 운행을 중단하고 국회 앞에 집결하기로 결의하였다.

택시 4개 단체는 총궐기대회를 통해 ‘타다’의 불법영업 규탄과 임시국회에서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통과를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택시 4개 단체는 법원이 ‘타다’를 합법적인 초단기 계약에 의한 대여사업으로 인정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렌터카의 유사 택시영업을 사실상 허용한 것으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렌터카의 운전자 알선을 허용한 취지가 ‘중소규모 단체관광객의 편의’를 위한 것임이 개정이유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이러한 입법취지와 무관한 ‘타다’의 영업을 합법으로 인정한 것은 ‘타다’ 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법령을 해석한 판결이라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택시 4개 단체는 ‘타다’의 불법영업 즉각 중단을 요구하는 한편, 이번 임시국회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하는 총궐기대회를 개최하기로 한 것이다.

지난 12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타다’의 불법영업을 플랫폼운송사업으로 제도화하는 한편, 렌터카의 운전자 알선 허용규정을 명확히 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택시 4개 단체는 아무런 법적 규제도 없이 일개 업체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공급을 조절하고, 요금 또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현재의 ‘타다’의 영업형태는 여객운송질서의 붕괴를 가져올 것이므로 제도권 내에서 영업을 하도록 최소한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아무런 규제도, 감독장치도 없이 사실상 택시와 동일한 영업을 하고 있는 ‘타다’와 택시와의 경쟁은 불공정한 경쟁으로, 택시종사자의 생존권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이용승객의 교통안전과 권익도 침해될 것이라며 19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률안의 통과를 강력히 요구하는 한편, 관련 법률안 입법이 무산될 경우 4월 총선에서 그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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