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0월 28일 검찰은 ‘타다’ 경영진에 대해 불구속 기소했다. 여객 운송 면허없이 요금을 받고 유료 여객 운송 영업행위를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제(20일) 서울중앙법원은 선고공판에서 ‘타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타다 서비스와 관련해 여객자동차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두 가지 논리를 내세웠다. 먼저 타다 이용자가 앱으로 서비스 호출을 하면 쏘카에서 제공하는 승합차를 이용하게 되는데 이는 ‘초단기 렌트’로써 알고리즘을 통해 자동적으로 이용자와 쏘카 사이에 임대차 계약이 맺어진다는 것이다. 또한 타다 서비스와 같이 운전자 알선이 허용되는 범위의 승합차 임대차까지 여객운송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대체 어느 승객이 타다를 렌트카라 생각하며 이용하는가. 택시의 대체재로 타다를 이용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상식 아닌가. 더구나 11인승 승합차 대여 시 운전자 알선을 예외적으로 허용한 것 역시 중소규모 단체관광에 한정한 것이 입법취지였음을 모르쇠 한 채, ‘승합차 렌터카 기반 모빌리티 서비스의 특수성’과 같은 터무니없는 이유를 듦으로써 법원 스스로 무죄판결 논리가 허술함을 드러내고 있다. 혁신의 포장만 씌우면 불법도 용인될 수 있다는 것 아닌가.
작년 11월 한국노총은 성명을 통해 혁신을 내세우며 현행 법을 무시한 채 법망의 사각지대에서 불공정경쟁으로 우위를 차지하는 사업모델에 대해서는 사회적 규제가 마땅히 따라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어제 법원은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또 한번 저버리는 과오를 범했다.
한국노총은 법원의 타다 무죄판결을 규탄하며 택시노동자들이 요구하는 ‘타다’ 관련 여객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
혁신 미명 하에 무릎 꿇은 법원의 타다 무죄 판결을 규탄한다!
- 국회 계류 중인 택시혁신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 -
- 타다 무죄 판결에 대한 한국노총 입장 -
작년 10월 28일 검찰은 ‘타다’ 경영진에 대해 불구속 기소했다. 여객 운송 면허없이 요금을 받고 유료 여객 운송 영업행위를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제(20일) 서울중앙법원은 선고공판에서 ‘타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타다 서비스와 관련해 여객자동차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두 가지 논리를 내세웠다. 먼저 타다 이용자가 앱으로 서비스 호출을 하면 쏘카에서 제공하는 승합차를 이용하게 되는데 이는 ‘초단기 렌트’로써 알고리즘을 통해 자동적으로 이용자와 쏘카 사이에 임대차 계약이 맺어진다는 것이다. 또한 타다 서비스와 같이 운전자 알선이 허용되는 범위의 승합차 임대차까지 여객운송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대체 어느 승객이 타다를 렌트카라 생각하며 이용하는가. 택시의 대체재로 타다를 이용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상식 아닌가. 더구나 11인승 승합차 대여 시 운전자 알선을 예외적으로 허용한 것 역시 중소규모 단체관광에 한정한 것이 입법취지였음을 모르쇠 한 채, ‘승합차 렌터카 기반 모빌리티 서비스의 특수성’과 같은 터무니없는 이유를 듦으로써 법원 스스로 무죄판결 논리가 허술함을 드러내고 있다. 혁신의 포장만 씌우면 불법도 용인될 수 있다는 것 아닌가.
작년 11월 한국노총은 성명을 통해 혁신을 내세우며 현행 법을 무시한 채 법망의 사각지대에서 불공정경쟁으로 우위를 차지하는 사업모델에 대해서는 사회적 규제가 마땅히 따라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어제 법원은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또 한번 저버리는 과오를 범했다.
한국노총은 법원의 타다 무죄판결을 규탄하며 택시노동자들이 요구하는 ‘타다’ 관련 여객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
2020년 2월 20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