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
경기도 광명시 범안로 1002 대광프라자 13층 / tel : 02-2210-8500 서울 성동구 마장로 305 동광빌딩 2층 / tel : 02-2299-3200 서울 강남구 역삼로17길 55 전국개인택시회관 2층 / tel : 02-557-7351 서울 강남구 선릉로 531 전국택시연합회관 5층 / tel : 02-555-1635 |
LPG 가격 폭등 100만 택시가족 다 죽는다!
정부는 택시연료 LPG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우리 택시업계는 코로나19로 인한 이용승객의 급감으로 초유의 경영난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방역정책을 성실히 준수하며 국민의 발로써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다.
그런데 서민연료이자 택시산업의 주연료인 LPG 가격이 지난해부터 국제유가 상승, 환율 인상, 미국 원유생산 감소 전망 등의 이유로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이달 11월부터는 작년 최저가인 725원 대비 약 44.5%가 오른 리터당 1,048원으로 폭등함으로써 택시업계의 고통은 나날이 극심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10월 26일 ‘물가대책 당정협의’를 통해 고유가에 따른 서민 부담 해소를 위해 유류세 20% 인하를 결정하여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유류세 인하 결정은 택시업계에는 실질적인 대책이라고 볼 수 없다.
우선 LPG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로서는 가격 인상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LPG에 대한 할당관세 영세율 적용이 그 하나로 볼 수 있는데, 이를 제외함으로써 정부 스스로 자가당착에 빠지는 우를 범하고 있다.
특히 택시업계는 이미 정부의 에너지 세제 개편에 따른 유류세 감면을 받고 있어 정부의 유류세 20% 인하정책이 실질적인 혜택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유류세 인하로 인한 유가보조금의 감소로 상대적 역차별이라는 결과가 야기되었다.
따라서 우리 택시 4개 단체는 택시산업의 경영난 해소와 정부의 물가안정 의지가 반영된 유류세 인하 정책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LPG 연료에 대한 할당관세 영세율 적용과 유류세 한시적 인하로 인한 유가보조금 변경이 있을 경우 기존 유가보조금을 동일하게 지급하는 것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줄 것을 이미 건의(’21.9.23, 10.29.)한 바 있다.
택시업계 경영난 해소를 위해 할당관세 영세율 적용, 동일한 유가보조금 지급 유지와 더불어 물가인상 반영하여 택시요금 현실화하라!
현행 택시운임은 경영측면의 수익성이 아닌 준 대중교통으로서 공익성이 강조된 택시요금으로 관리되어, 관할관청이 2년 마다 조정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13년 이후 지난 8년간 단 1회 조정에 그쳐 택시업계의 경영난을 가중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장기적 조정주기로 인상요인을 한번에 반영·조정함으로써 택시요금이 큰 폭으로 인상되어 이용승객과 택시업계 모두의 불만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우리 택시 4개 단체는 코로나19의 확산과 LPG 가격 인상이라는 이중고로 초유의 경영난을 겪고 있는 택시업계의 정상화를 위해, ①LPG에 대한 할당관세 영세율 적용, ②유류세 한시적 인하 시 기존 유가보조금 동일 지급, ③물가인상분이 반영한 택시운임·요금의 현실화와 이를 위한 택시운임 규정을 개선 보완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1. 11. 1.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 | |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 | |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
성 명 서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경기도 광명시 범안로 1002 대광프라자 13층 / tel : 02-2210-8500
서울 성동구 마장로 305 동광빌딩 2층 / tel : 02-2299-3200
서울 강남구 역삼로17길 55 전국개인택시회관 2층 / tel : 02-557-7351
서울 강남구 선릉로 531 전국택시연합회관 5층 / tel : 02-555-1635
LPG 가격 폭등 100만 택시가족 다 죽는다!
정부는 택시연료 LPG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우리 택시업계는 코로나19로 인한 이용승객의 급감으로 초유의 경영난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방역정책을 성실히 준수하며 국민의 발로써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다.
그런데 서민연료이자 택시산업의 주연료인 LPG 가격이 지난해부터 국제유가 상승, 환율 인상, 미국 원유생산 감소 전망 등의 이유로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이달 11월부터는 작년 최저가인 725원 대비 약 44.5%가 오른 리터당 1,048원으로 폭등함으로써 택시업계의 고통은 나날이 극심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10월 26일 ‘물가대책 당정협의’를 통해 고유가에 따른 서민 부담 해소를 위해 유류세 20% 인하를 결정하여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유류세 인하 결정은 택시업계에는 실질적인 대책이라고 볼 수 없다.
우선 LPG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로서는 가격 인상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LPG에 대한 할당관세 영세율 적용이 그 하나로 볼 수 있는데, 이를 제외함으로써 정부 스스로 자가당착에 빠지는 우를 범하고 있다.
특히 택시업계는 이미 정부의 에너지 세제 개편에 따른 유류세 감면을 받고 있어 정부의 유류세 20% 인하정책이 실질적인 혜택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유류세 인하로 인한 유가보조금의 감소로 상대적 역차별이라는 결과가 야기되었다.
따라서 우리 택시 4개 단체는 택시산업의 경영난 해소와 정부의 물가안정 의지가 반영된 유류세 인하 정책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LPG 연료에 대한 할당관세 영세율 적용과 유류세 한시적 인하로 인한 유가보조금 변경이 있을 경우 기존 유가보조금을 동일하게 지급하는 것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줄 것을 이미 건의(’21.9.23, 10.29.)한 바 있다.
택시업계 경영난 해소를 위해 할당관세 영세율 적용, 동일한 유가보조금 지급 유지와 더불어 물가인상 반영하여 택시요금 현실화하라!
현행 택시운임은 경영측면의 수익성이 아닌 준 대중교통으로서 공익성이 강조된 택시요금으로 관리되어, 관할관청이 2년 마다 조정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13년 이후 지난 8년간 단 1회 조정에 그쳐 택시업계의 경영난을 가중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장기적 조정주기로 인상요인을 한번에 반영·조정함으로써 택시요금이 큰 폭으로 인상되어 이용승객과 택시업계 모두의 불만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우리 택시 4개 단체는 코로나19의 확산과 LPG 가격 인상이라는 이중고로 초유의 경영난을 겪고 있는 택시업계의 정상화를 위해, ①LPG에 대한 할당관세 영세율 적용, ②유류세 한시적 인하 시 기존 유가보조금 동일 지급, ③물가인상분이 반영한 택시운임·요금의 현실화와 이를 위한 택시운임 규정을 개선 보완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1. 11. 1.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