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택시 수소‧전기차 부제면제 도입 철회하라! 향후 국토부 앞 택시차량 동원 등 강력한 대정부 투쟁전개 추진!
지난 7월 2일 국토교통부는 공고 제2020-912호로“택시제도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면서, 향후 수소‧전기차에 대해서는 택시부제 면제를 도입하겠다는 개정방향을 밝혔다.
이에, 우리 택시 노사 3단체는 택시부제는 철저한 차량정비 등을 통한 교통사고 예방, 운수종사자들의 과로방지 및 택시 과다공급으로 문제점 해결 등에 크게 기여하여 왔으며, 향후에도 계속 필요함을 의견서로 국토교통부에 제출한바 있다.
특히, 현재 정부 및 지자체차원에서 수소차·전기차에 대한 구입지원금, 개별세 등 세제혜택, 공영주차장과 고속도로 통행료 50%감면 등의 수많은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별히 택시부제를 면제해야할 필요성이 없으며 오히려 택시발전법 및 여객법에 의거 재정지원과 경영평가 시 가산점 부여 등의 방법으로 택시의 수소‧전기차 확대를 추진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15일“수소차 확산위해 사업용 수소차에‘22년부터 연료보조금”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수소택시 부제(의무휴업) 면제를 검토하겠다며 이미 기정사실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우리 택시 노사3단체는 정부에서 수소택시차에 대해서 오는 2023년부터 연료보조금을 지급(3,500원/kg)하는 혜택을 추가로 주면서도, 계속 수소‧전기차 확대와 무관한 택시부제 면제를 기정사실화하면서 밀어붙이는 것은 택시정책의 일관성 및 실효성 차원에서 큰문제가 있으므로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향후, 국토교통부에서 택시의 수소‧전기차 확대라는 미명하에 현재 택시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택시부제 제도를 계속 무력화하려고 할 시에는, 택시노사3단체는 향후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돌입할 수 밖에 없음을 밝힌다.
국토부는 택시 수소‧전기차 부제면제 도입 철회하라!
향후 국토부 앞 택시차량 동원 등 강력한 대정부 투쟁전개 추진!
지난 7월 2일 국토교통부는 공고 제2020-912호로“택시제도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면서, 향후 수소‧전기차에 대해서는 택시부제 면제를 도입하겠다는 개정방향을 밝혔다.
이에, 우리 택시 노사 3단체는 택시부제는 철저한 차량정비 등을 통한 교통사고 예방, 운수종사자들의 과로방지 및 택시 과다공급으로 문제점 해결 등에 크게 기여하여 왔으며, 향후에도 계속 필요함을 의견서로 국토교통부에 제출한바 있다.
특히, 현재 정부 및 지자체차원에서 수소차·전기차에 대한 구입지원금, 개별세 등 세제혜택, 공영주차장과 고속도로 통행료 50%감면 등의 수많은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별히 택시부제를 면제해야할 필요성이 없으며 오히려 택시발전법 및 여객법에 의거 재정지원과 경영평가 시 가산점 부여 등의 방법으로 택시의 수소‧전기차 확대를 추진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15일“수소차 확산위해 사업용 수소차에‘22년부터 연료보조금”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수소택시 부제(의무휴업) 면제를 검토하겠다며 이미 기정사실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우리 택시 노사3단체는 정부에서 수소택시차에 대해서 오는 2023년부터 연료보조금을 지급(3,500원/kg)하는 혜택을 추가로 주면서도, 계속 수소‧전기차 확대와 무관한 택시부제 면제를 기정사실화하면서 밀어붙이는 것은 택시정책의 일관성 및 실효성 차원에서 큰문제가 있으므로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향후, 국토교통부에서 택시의 수소‧전기차 확대라는 미명하에 현재 택시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택시부제 제도를 계속 무력화하려고 할 시에는, 택시노사3단체는 향후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돌입할 수 밖에 없음을 밝힌다.
2020. 7. 20.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