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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성명서] 개인택시 양수완화 반대 공동성명서

2021-10-07
조회수 635

성 명 서



무사고 운전경력 5년이상으로 개인택시 양수자격완화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철회하라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3월 31일 보도자료를 통하여 플랫폼택시 관련법안 국무회의 통과를 밝히면서 개인택시진입기회를 확대한다는 명분하에 ‘사업용차량 운전경력 없이도 개인택시 면허 양수자격 취득 가능 (관련조항 : 안 제19조, 제21조, 제35조 등)’ 하도록 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령 (국토교통부령 제711호, 2020년 4월 3일 공포, 2021년 1월 1일 시행)을 공포한 것에 대해서 택시제도개선 정책을 역행하는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 기존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용 자동차, 건설기계대여업용 건설기계 5년 이상 무사고 운전경력,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어 자가용자동차, 자가용 화물자동차, 자가용 건설기계 10년 이상 무사고 운전경력( 관할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 적용, 실제 택시의 경우 3년 무사고운전으로 양수자격 획득)

※ 개선 : 5년간 무사고 운전경력+교통안전교육 이수 (교통안전공단시행)





국토부가 공포한 여객법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법인택시양대연맹(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위원장 강신표,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위원장 구수영)은 지난 19년 12월 국토부의 입법예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며 지속적으로 반대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당시 제기한 여객법시행규칙 개정안의 문제점은 ❶ 개인택시 노령화 등 문제발생 원인에 대한 오인(주원인 면허가격이 비싸고 신규면허가 나오지 않은점 등) ❷ 면허가격 상승 등 부작용 발생 ❸ 개인택시제도의 도입 취지에 위배 (승객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제공과 무사고 사업용자동차운전자에 대한 보상) ❹ 택시서비스 저하 및 교통안전 저해 (숙련도, 전문성이 없어 사고위험높이고 서비스저하 발생 등 ❺ 개인택시의 기능 저하 ❻ 법인택시현장의 기사부족 심화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였고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국토부는 택시단체와 제대로된 회의한번 진행하지 않고 입법예고에 대한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을 공포함으로서 현재 현장에서 개인택시면허발급을 기대하거나 3년 근무를 통하여 개인택시양수를 희망하며 묵묵히 일하고 있는 13만 법인택시 노동자들의 희망을 저버리는 것으로 현장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는 것이다



이에 택시양대연맹에서는 국토부가 공포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개정령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철회하고 현행과 같이 개인택시 양수자격을 ‘사업용자동차무사고 운전경력’으로 환원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차후 택시양대연맹과 지속적인 논의를 통하여 현재 추진중인 개혁정책의 방향에 맞는 대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이렇듯 승객인 시민의 입장에 서서 시민서비스와 안전강화를 이루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개인택시면허 양수자격을 완하함으로서 사고위험을 높이고 택시기능을 저하시키는 등의 문제를 야기시키고 현재 플랫폼택시 도입, 각종 서비스확대 등 기존 택시의 고질적인 병폐를 해결하고자 하는 제도개선정책을 역행하는 여객법 시행규칙 개정령에 대해서 우리 전국의 13만 택시노동자는 정부와 국회의 택시제도 개혁의지가 일부 이익집단에 의해 무너졌음을 단정하고 이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불행한 사태에 대해 책임져야 할 것을 경고한다.



아울러 우리 전국의 13만 택시노동자는 개인택시양도양수 기준완화가 철회되고 새로운 대안의 마련을 위하여 양대연맹 연대를 통한 대규모집회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끝까지 투쟁해나갈 것을 밝힌다.



첨부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국토교통부령 제711호,20.4.3)



2020.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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