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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성명서] 플랫폼 기업과 택시업계 상생방안, 국회는 여객법 개정안 즉각 의결하라!!

2021-10-07
조회수 986

대한민국 혁신기업은 ‘타다’밖에 없는가?

100만 택시가족과 ‘타다’ 외 플랫폼 혁신기업 생존권은 누가 책임지는가?

 

플랫폼 기업과 택시업계 상생방안

국회는 여객법 개정안 즉각 의결하라!!

 

3월 4일 사실상 20대 국회 마지막 전체회의를 앞두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동 개정법률안은 택시업계와 플랫폼업계의 상생을 위한 법안으로, ‘타다’의 불법영업을 플랫폼운송사업으로 제도화하는 한편,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렌터카의 운전자 알선 허용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타다’는 동 개정법률안의 통과시 법률에 정하는 따라 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보장 받게 되는 것이다.

동 개정법률안이 그동안 택시업계가 주장한 유사 택시영업의 금지와는 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택시업계가 동 개정법률안을 수용한 것은 이미 수차례 성명을 통해 밝힌 바와 같이 택시업계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종식하기 위한 것이며, 택시업계와 플랫폼업계 등이 참여한 실무기구를 통해 도출해 낸 결과에 대해 뼈를 깎는 양보를 한 결과이다.

동 개정법률안의 국회 통과로 플랫폼업계와의 경쟁이 불가피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택시업계의 혁신과 플랫폼업계와의 상생의 길을 택한 것이다.

‘카카오모빌리티’를 비롯한 7개 플랫폼업체들이 성명서 발표를 통해 동 개정법률안의 통과를 요구하는 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동 개정법률안은 플랫폼업계의 불확실성 해소와 안정적 사업추진을 담보하고 있다.

그럼에도 ‘타다’는 동 개정법률안에 대해 반대하며 현재와 같이 아무런 규제도 없이 영업을 계속하겠다는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으며, 언론을 내새워 동 개정법률법안의 폐기를 요구하면서 택시업계와의 상생, 이익 사회 환원 운운하고 있다. 지금까지 어떠한 양보도 없이 자신들의 주장만 고수해온 ‘타다’가 국회에서의 법안심의를 앞두고 이러한 주장들을 내세우는 것에 그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택시업계는 물론이고 다른 플랫폼업체의 생존마저 나 몰라라 하며, 오직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모습에서 혁신을 표방하는 기업의 모습은 찾을 수 없다.

우리 택시 4개 단체는 ‘타다’의 불법 택시영업 근절과 2월 임시국회에서의 개정법률안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2월 25일 3만명 이상이 모이는 대규모 집회를 계획한 바 있다.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 범국가적 엄중한 시기임을 고려하여 집회를 유보하였으나, 만일 국회가 오직 ‘타다’의 이익만을 위해 개정법률안 통과를 무산시킨다면, 우리 100만 택시가족은 다시한번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투쟁에 나서게 될 것임을 천명하며, 대자본의 불법행위를 방치한 국회는 4월 총선에서 처절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2020. 3. 3.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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