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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성명서] 정부는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지.도급택시 근절하라!

2021-10-06
조회수 1553

성  명  서

 


정부는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지.도급택시 근절하라!

 

정부와 지자체는 언제까지 택시사업자의

지.도급택시 운행행태를 묵인할 것인가!


지난 3월 26일 또다시 불법 도급택시에 의한 여성살해사건이 발생하여 시민들과 택시노동자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30일 검거된 범인은 충북 청주시 택시회사의 도급택시기사로 24세의 여성피해자를 성폭행하고 살해하였으며, 2004년 10월과 2009년 9월에도 각각 여성피해자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이, 지.도급택시 등 택시사업자의 불법변태경영으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시민들의 생명까지 위협하고 있고, 또한 열악한 근로조건에도 불구하고 시민봉사를 위해 힘쓰고 있는 우리택시노동자들 역시 시민들의 차가운 시선을 피할 수 없다. 최근 몇년사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도급택시에 의한 택시부녀자 살인사건은 택시사업자들이 정식채용기사 대신 불법적인 도급기사를 채용해서 직원관리를 포기함으로써 발생된 예견된 일이었다.


특히, 전국민에게 충격적이었던 2005년 분당여승무원살인사건과 2007년 홍대앞 납치살인사건을 기해 서울시 등이 노력해온 지.도급택시 근절활동을 택시사업자들이 행정소송승소로 번번히 빠져나감에 따라, 이번 청주살인사건과 2009년말 광주여성살인사건 등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가 지.도급택시에 대해 행사하고 있는 사업개선명령과 명의이용금지에 근거한 처벌과 관련하여 택시사업자는 4대보험가입과 형식상 급여명세서작성 등을 핑계로 법원 판결을 통해 빠져 나가고 있다.


그동안, 우리노련은 택시사업자의 도급택시 근절을 위해 정부를 대상으로 지.도급택시 운행에 대한 즉각적인 면허취소 등 강력한 처벌을 계속해서 건의해 왔다. 그러나,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와 대다수 지자체의 지.도급택시에 대한 행정처분 포기행태는 시민을 도급택시의 살해피해자로 내몰고 있다.


따라서, 우리노련은 정부에 대하여 택시사업자들이 법망을 빠져나가기 위해 4대보험가입과 형식상 급여명세서작성 등의 위장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근절방안을 수립.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각 지자체는 택시사업자들의 불법변태경영에 대한 단속을 즉각적으로 실시하여 지.도급택시의 위협으로부터 시민보호에 앞장설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10.  4.  1.


전 국 택 시 노 동 조 합 연 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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