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택시산업 죽이기에 나선
국토부를 강력 규탄한다
25만 택시종사자와 1700여개 택시사업장을 대표하는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회장 유병우),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회장 박복규),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위원장 문진국),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위원장 구수영)은 최근 국토해양부가 강행추진하는 전세버스 및 한정면허버스 도입, 그리고 렌터카 운전자 알선행위 제한 페지 및 완화 추진 등은 명백히 택시산업과 종사자들을 다죽일 뿐만 아니라 운송질서 문란으로 인한 승객서비스 악화를 초래시킬 악법으로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철회가 되지 않을 경우 우리 택시단체는 생존권 사수 차원에서 전면적인 대정부 공동투쟁 등 특단의 조치에 나설 것임을 강력히 선포한다.
타당성 조사도 없이 택시(와 노선버스)를 죽이는 전세버스 공동 통근버스 도입 철회하라!
국토해양부가 8월에 산업단지 주변의 교통정체, 그리고 단지내 노동자들의 교통편의라는 명목으로 전세버스 공동 통근버스 도입을 입법발의하였다.
이에 택시단체와 버스단체 모두 그 피해가 심각함으로 철회할 것을 수차례에 걸쳐 강력히 제기하고, 반월공단처럼 기존 노선버스의 연장을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이조차 무조건 거부하고 있다.
택시단체들이 정부가 제도도입 지역으로 제기하는 안산 시화단지, 인천 남동단지 등에 대하여 택시업계에서 확인한 바, 전세버스가 도입될 경우 해당지역 택시는 몰락이 자명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광역시 승객이용 시간대 현황>
구 분 | 법인택시 | 개인택시 | 전 체 |
인 원 | 비 율 | 인 원 | 비 율 | 인 원 | 비 율 |
05~07시 | 20 | 3.6% | 2 | 1.3% | 22 | 3.1% |
07~09시 | 182 | 32.9% | 62 | 41.3% | 244 | 34.7% |
09~11시 | 22 | 4.0% | 2 | 1.3% | 24 | 3.4% |
11~19시 | 40 | 7.2% | 22 | 14.7% | 62 | 8.8% |
19~21시 | 39 | 7.0% | 22 | 14.7% | 61 | 8.7% |
21~23시 | 89 | 16.1% | 26 | 17.3% | 115 | 16.3% |
23~01시 | 136 | 24.5% | 12 | 8.0% | 148 | 21.0% |
01시이후 | 26 | 4.7% | 2 | 1.3% | 28 | 4.0% |
합 계 | 554 | 100.0% | 150 | 100.0% | 704 | 100.0% |
* 사단법인 중앙경제연구원, ‘인천시 택시운임정책의 합리화 방안에 관한 연구’ 2008.10
* 출퇴근시간대 택시이용률 43.4%, 저녁시간대 이용률 37.3%은 전세버스 도입시 운행은 새벽 1시까지.
서울시가 교통정체를 해결하고자 혼잡통행료, 주차료 인상, 버스 전용차로 등 자가용이용을 줄이는 정책을 시행했음에도 미미한 효과에 그친 현실을 정부는 왜 외면하는가? 산업단지내 노동자들의 교통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최저임금 수준에서 허덕이는 택시종사자들과 경영적자에 허덕이는 택시운송사업을 다 죽이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맞는가?
더구나 국토부는 김춘진 의원(2011.4.8), 박준선 의원(2011.6.13)이 전세버스 도입 법안을 발의했을때 택시단체에게 반대해 줄 것을 주문해 놓고 이제 와서 입법을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소문처럼 정부VIP의 ‘불편하다’는 한마디로 타당성조사나 관련업계 피해조차 묵살하고 추진하는 것인가?
한정면허버스는 정부가 불법을 자행하겠다는 오만한 작태의 소산이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한정면허는 특별한 사정이 해소될 때까지 업무의 범위나 기간을 한정하여 면허하도록 되어 있다. 국토부가 8월 12일 입법예고한 한정면허는 ‘출·퇴근 시간 등 특정 시간대의 여객’을 대상으로 하는 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으로 규정한 특별한 특수성내지 수요의 불규칙성이 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고정적 수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수익성의 문제나 버스교통체계의 특별한 개선이 요구된다고도 볼 수 없다.
그럼에도 택시업계의 피해에 대한 대책도 없이 법을 위배하는 불법운행을 정부가 입법하겠다는 것은 법위에 정부가 군림하고 있다는 오만의 소치로 볼 수 밖에 없다.
과연 정부가 택시단체들이 제안하는 노선버스 연장대책 모색을 묵살하고 이런 무리수를 두는 이유가 무엇인가?
렌터카 운전자 알선범위 폐지·완화는 25만 택시종사자의 생존권을 짓밟는 행위!
정부가 자동차대여사업(렌터카)의 운전자 알선범위를 외국인, 장애인, 65세이상 노인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자동차를 6월 이상 장기간 임차하는 법인 등 필요불급한 경우로 한정한 법률을 폐지 또는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렌터카들이 불법으로 자행한 유사택시운행을 합법화시키려는 의도로 당장 중단해야 한다.
자동차대여사업은 자동차를 대여하는 사업일 뿐, 여객에게 운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아니다. 그럼에도 운전자 알선을 개방하는 것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입법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여객운송질서의 문란으로 택시운송업을 비롯한 기존 여객운송업을 말살하는 것에 다르지 않다.
그동안 렌터카들은 법망과 단속의 사각지대에서 유상운송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승객호객 등 불법여객운송, 요금인하 등 운송질서 문란으로 버스와 택시업계의 생존권을 갉아먹어 왔고 이로인한 운전자간에 폭력행위 발생, 불법여객운송행위 민원 제기 등 끊임없는 마찰을 일으키고 사회문제화 됐다.
렌터카 운전자 알선범위 폐지는 이러한 불법 유상운송행위를 조장하고 단속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자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단속인력 부족을 핑계로 런터카의 불법여객운송행위를 만연시켜 놓고 이제와서 불법행위를 사실상 합법화시키겠다는 것은 25만 택시종사자들의 생존권을 정면으로 짓밟는 행위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택시산업 몰락을 추진하는 국토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그동안 국토부가 경쟁력을 상실해 가는 택시산업을 위해 한 것은 전무하다. 택시단체들이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시켜 버스, 지하철과 연계된 대중교통정책을 시행할 것을 수년동안 요구해 왔음에도 이를 외면하고 있으며, 택시감차를 위한 법률도 2009년 12월부터 시행중임에도 예산편성 등 관련 후속대책이 전무한 상황이다.
이런 국토부가 전세버스, 한정면허버스, 렌터카 알선범위 폐지·완화 등을 도입하겠다는 것은 택시산업을 하루빨리 몰락시키겠다는 것과 다름없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에 우리 택시단체들은 정부가 즉각 악법을 폐기하고 택시산업 회생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만약 이런 촉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특단의 조치에 나설 것임을 강력히 천명한다.
2011. 9. 19.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성 명 서
택시산업 죽이기에 나선
국토부를 강력 규탄한다
25만 택시종사자와 1700여개 택시사업장을 대표하는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회장 유병우),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회장 박복규),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위원장 문진국),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위원장 구수영)은 최근 국토해양부가 강행추진하는 전세버스 및 한정면허버스 도입, 그리고 렌터카 운전자 알선행위 제한 페지 및 완화 추진 등은 명백히 택시산업과 종사자들을 다죽일 뿐만 아니라 운송질서 문란으로 인한 승객서비스 악화를 초래시킬 악법으로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철회가 되지 않을 경우 우리 택시단체는 생존권 사수 차원에서 전면적인 대정부 공동투쟁 등 특단의 조치에 나설 것임을 강력히 선포한다.
타당성 조사도 없이 택시(와 노선버스)를 죽이는 전세버스 공동 통근버스 도입 철회하라!
국토해양부가 8월에 산업단지 주변의 교통정체, 그리고 단지내 노동자들의 교통편의라는 명목으로 전세버스 공동 통근버스 도입을 입법발의하였다.
이에 택시단체와 버스단체 모두 그 피해가 심각함으로 철회할 것을 수차례에 걸쳐 강력히 제기하고, 반월공단처럼 기존 노선버스의 연장을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이조차 무조건 거부하고 있다.
택시단체들이 정부가 제도도입 지역으로 제기하는 안산 시화단지, 인천 남동단지 등에 대하여 택시업계에서 확인한 바, 전세버스가 도입될 경우 해당지역 택시는 몰락이 자명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광역시 승객이용 시간대 현황>
구 분
법인택시
개인택시
전 체
인 원
비 율
인 원
비 율
인 원
비 율
05~07시
20
3.6%
2
1.3%
22
3.1%
07~09시
182
32.9%
62
41.3%
244
34.7%
09~11시
22
4.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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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3.4%
11~19시
40
7.2%
22
14.7%
62
8.8%
19~21시
39
7.0%
22
14.7%
61
8.7%
21~23시
89
16.1%
26
17.3%
115
16.3%
23~01시
136
24.5%
12
8.0%
148
21.0%
01시이후
26
4.7%
2
1.3%
28
4.0%
합 계
554
100.0%
150
100.0%
704
100.0%
* 사단법인 중앙경제연구원, ‘인천시 택시운임정책의 합리화 방안에 관한 연구’ 2008.10
* 출퇴근시간대 택시이용률 43.4%, 저녁시간대 이용률 37.3%은 전세버스 도입시 운행은 새벽 1시까지.
서울시가 교통정체를 해결하고자 혼잡통행료, 주차료 인상, 버스 전용차로 등 자가용이용을 줄이는 정책을 시행했음에도 미미한 효과에 그친 현실을 정부는 왜 외면하는가? 산업단지내 노동자들의 교통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최저임금 수준에서 허덕이는 택시종사자들과 경영적자에 허덕이는 택시운송사업을 다 죽이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맞는가?
더구나 국토부는 김춘진 의원(2011.4.8), 박준선 의원(2011.6.13)이 전세버스 도입 법안을 발의했을때 택시단체에게 반대해 줄 것을 주문해 놓고 이제 와서 입법을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소문처럼 정부VIP의 ‘불편하다’는 한마디로 타당성조사나 관련업계 피해조차 묵살하고 추진하는 것인가?
한정면허버스는 정부가 불법을 자행하겠다는 오만한 작태의 소산이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한정면허는 특별한 사정이 해소될 때까지 업무의 범위나 기간을 한정하여 면허하도록 되어 있다. 국토부가 8월 12일 입법예고한 한정면허는 ‘출·퇴근 시간 등 특정 시간대의 여객’을 대상으로 하는 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으로 규정한 특별한 특수성내지 수요의 불규칙성이 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고정적 수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수익성의 문제나 버스교통체계의 특별한 개선이 요구된다고도 볼 수 없다.
그럼에도 택시업계의 피해에 대한 대책도 없이 법을 위배하는 불법운행을 정부가 입법하겠다는 것은 법위에 정부가 군림하고 있다는 오만의 소치로 볼 수 밖에 없다.
과연 정부가 택시단체들이 제안하는 노선버스 연장대책 모색을 묵살하고 이런 무리수를 두는 이유가 무엇인가?
렌터카 운전자 알선범위 폐지·완화는 25만 택시종사자의 생존권을 짓밟는 행위!
정부가 자동차대여사업(렌터카)의 운전자 알선범위를 외국인, 장애인, 65세이상 노인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자동차를 6월 이상 장기간 임차하는 법인 등 필요불급한 경우로 한정한 법률을 폐지 또는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렌터카들이 불법으로 자행한 유사택시운행을 합법화시키려는 의도로 당장 중단해야 한다.
자동차대여사업은 자동차를 대여하는 사업일 뿐, 여객에게 운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아니다. 그럼에도 운전자 알선을 개방하는 것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입법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여객운송질서의 문란으로 택시운송업을 비롯한 기존 여객운송업을 말살하는 것에 다르지 않다.
그동안 렌터카들은 법망과 단속의 사각지대에서 유상운송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승객호객 등 불법여객운송, 요금인하 등 운송질서 문란으로 버스와 택시업계의 생존권을 갉아먹어 왔고 이로인한 운전자간에 폭력행위 발생, 불법여객운송행위 민원 제기 등 끊임없는 마찰을 일으키고 사회문제화 됐다.
렌터카 운전자 알선범위 폐지는 이러한 불법 유상운송행위를 조장하고 단속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자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단속인력 부족을 핑계로 런터카의 불법여객운송행위를 만연시켜 놓고 이제와서 불법행위를 사실상 합법화시키겠다는 것은 25만 택시종사자들의 생존권을 정면으로 짓밟는 행위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택시산업 몰락을 추진하는 국토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그동안 국토부가 경쟁력을 상실해 가는 택시산업을 위해 한 것은 전무하다. 택시단체들이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시켜 버스, 지하철과 연계된 대중교통정책을 시행할 것을 수년동안 요구해 왔음에도 이를 외면하고 있으며, 택시감차를 위한 법률도 2009년 12월부터 시행중임에도 예산편성 등 관련 후속대책이 전무한 상황이다.
이런 국토부가 전세버스, 한정면허버스, 렌터카 알선범위 폐지·완화 등을 도입하겠다는 것은 택시산업을 하루빨리 몰락시키겠다는 것과 다름없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에 우리 택시단체들은 정부가 즉각 악법을 폐기하고 택시산업 회생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만약 이런 촉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특단의 조치에 나설 것임을 강력히 천명한다.
2011. 9. 19.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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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