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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성명서] 정부는 도급택시 근절로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라!

20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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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정부는 도급택시 근절로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영․규칙 개정안의 법제처 통과 및 조속한 개정을 촉구한다!


 지난 3월 18일 불법 도급택시에 의한 강력범죄가 또다시 발생했다. 바로 지난해 3월 26일 충북 청주시에서 도급택시 기사에 의한 여성살해사건이 발생한지 꼭 1년만이다. 이번 사건은 제주시 △△교통에서 도급택시 기사로 일하는 자가 승차한 10대 여성을 성폭행한 파렴치한 강력범죄이다.


 이러한 도급택시에 의한 여성살인․강간사건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것은 지난 2005년 분당여승무원살인사건, 2007년 홍대앞여성납치살인사건, 2009년 광주여성살인사건 등 강력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정부는 도급택시를 근절하겠다고 말로만 외치며 실행에 옮기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노련과 택시노동자들이 그동안 정부에 끊임없이 요구해온 도급택시 근절 요구는 묵살하고, 오로지 택시사업자들의 밥그릇 챙기기만 보장해온 결과이다.


 그러나 다행히, 지난해 청주 여성살해사건으로 국무회의에서 제기된 도급택시 근절 제도마련 지시에 따라, 국토해양부가 2010년 7월 1일 도급택시 근절 근거마련을 위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하지만, 이마저도 택시사업자들의 계속된 반대로 법률개정 절차 진행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지난 3월 10일에서야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하였다. 정부가 택시사업자들의 눈치를 보는 사이 안타깝게도 10대 여성 성폭행 사건이 또다시 발생한 것이다.


 또한, 각 지자체가 도급택시의 폐해를 직시하고 단속에 힘써왔음에도 불구하고 처벌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법원이 도급택시 단속에 대한 소송건의 90% 이상을 택시사업자의 손을 들어준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지자체는 도급택시 단속 실효성에 대한 의문으로 단속을 소홀히 하는 악순환이 계속되어 온 것이다.


 따라서, 도급택시 단속과 처벌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국토해양부의 여객법 개정안 입법예고는 반드시 개정되어야 하며, 우리노련은 현재 법제처에서 심의 중인 동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강력히 촉구한다.


2011.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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