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 보도자료 · 정책간담 
성명서 · 보도자료 · 정책간담 

성명서[성명서] 정부는 실질적인 도급택시 근절대책을 마련하라!

2021-10-06
조회수 742

성  명  서



정부는 실질적인 도급택시 근절 대책을 강구하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으로 도급택시운행 금지 명문화를 관철하라!

7월 30일 서울지방청광역수사대 적발 업체의 사업면허를 취소하라!


지난 7월 30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불법 도급택시를 운영한 4개 업체를 적발하고 관련자 22명을 불구속입건하고 도급기사 196명을 적발했다고 밝힌바 있다. 이번에 적발된 4개 업체는 브로커에게 택시 97대를 임대해주고 그 대가로 브로커가 1인당 1일 10만원씩 수금한 매월 230만원 상당의 도급대가비를 챙겨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업체는 2005년부터 최근까지 브로커를 통해 도급택시를 운행해 왔으며, 불법행위 위장을 위해 급여장부와 운행기록 서류를 이중으로 허위로 작성하는 등 명백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2조(명의이용 금지)를 위반한 것이다.


또한, 적발된 도급기사 196명의 상당수가 폭력, 도박 등의 전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한 도급기사는 10여년 전 택시운행 중 여성 강도․강간의 전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서울시 4개 업체의 적발은 현재 관련법의 단속 및 처벌 근거의 미약함을 이용해 편법적인 방법으로 도급택시를 계속해서 운행할 수 있었던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택시사업자들은 그동안 4대보험가입과 형식상 급여명세서작성 등의 위장행위로 법원판결을 이용해 번번히 단속을 빠져나간 바 있다.


따라서, 이번 적발을 계기로 관련법을 강화하여 도급택시 근절과 성범죄자 등의 택시운전자 취업제한을 위한 확실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7월 1일 입법예고 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수정․보완하여 도급택시 근절을 위한 확실한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우리노련은 지난 7월 21일 국토해양부의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제출을 통해 도급택시 근절 의지에 찬성의 뜻을 밝힌바 있으며, 이번에 적발된 바와 같이 도급행위의 대표적 행태인 충전소 등 차고지밖에서 행해지는 교대․관리 행태를 뿌리뽑기 위해 ‘차고지밖 근무교대 금지’를 명문화하고 처분기준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 바 있다.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 의한 도급택시 근절만이, 지금 이 순간에도 개선의 의지가 전혀 없이 국토해양부의 입법예고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택시사업자들을 계도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노련은 전국 택시조합원들을 대표하여 정부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도급택시운행 금지 명문화를 관철하고, 차고지밖 근무교대 금지를 명문화 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아울러, 서울시는 이번에 적발된 도급택시 운행 4개 업체에 대해 관계법에 의한 명의이용 금지 위반 처분을 적용하여 사업면허 취소를 단행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도급택시 근절은 택시업계 질서회복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시민들의 택시에 대한 신뢰를 크게 향상시켜 택시이용 증가를 꾀할 수 있을 것이며, 택시업계의 투명 경영과 공정한 경쟁으로 내실화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우리 택시노동자들은 불법 도급기사들과의 경쟁으로 과속, 난폭, 무법운전에의 노출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







2010.  8.  2.


전 국 택 시 노 동 조 합 연 맹

0

경기도 광명시 범안로 1002 대광프라자 13층 (우:14303)

Tel : 02.2210.8500  |  Fax : 02.2210.8550
COPYRIGHT ⓒ 2010 KTAXI.OR.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