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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성명서] 택시 도급제 양성화방안인 파견업허용 결사 반대한다!

20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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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택시 도급제 양성화방안인 파견업허용 결사 반대한다!

노동부는 승객의 안전위협과 택시노동자 생존권 말살하는 파견업허용 철회하라!


 오늘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난 노동부의 파견허용업무 확대추진은 고용확대라는 미명하에 노동자의 고용불안 심화와 저임금에 따른 생존권을 위협하는 반노동자·반사회적인 정책에 다름아닌 것이다.


 특히, 그동안 택시산업은 우리 택시노동자들이 열악한 근로조건과 최저생계수준 이하의 저임금하에서도 승객의 안전과 수송을 책임지는 공익운수종사자로서 자부심으로 굳굳히 지켜왔기에 이번 노동부의 파견업무 허용움직임에 분노를 넘어 황당함을 금할 수 없다.


 도대체, 노동부 및 조사업체는 현재 사회적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택시 지,도급제의 심각한 폐해에 대해 알고서 파견업무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

 지난 1994년 8월의 온보현사건, 지난 2005년의 성남 여승무원 살해사건 및 지난 2007년 홍대앞 택시살인사건, 그리고 올해 청주 택시살인사건 등 모든 택시관련 강력범죄가 택시 지,도급제 기사들에 의해 저질러진 사건임을 모른다 말인가?


 현재, 정부부처인 국토해양부에서는 시.도지자체에 날로 심각해지는 택시 불법운행인 도급제를 강력히 단속토록 지침을 내려보내는 상황에서, 또 다른 정부부처인 노동부에서는 택시산업에 파견근로가 허용될 경우 파견종사자에 대한 관리,감독소홀과 저임금으로 택시 지.도급제가 양산되고 불법운행이 확산될것이 명백관화함에도 불구하고 택시의 파견근로를 확대시키겠다고 하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또한, 우리는 노동부에 택시의 파견근로 허용이 어떻게 택시산업의 신규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


 지난 2004년 당시 정부에서는 ‘기업애로 해소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택시사업주들이 요구하던 택시운전자격을 1종보통에서 2종 보통면허소지자에게로 허용키로 결정하였고, 당시 우리노련은 택시기사가 부족한 것은 저임금과 장시간노동, 각종 LPG 등 운송비용을 강요당하는 현실에서 기인한것이지 결코 택시 1종보통면허 소지자가 부족함이 아니라고 강력히 반대했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떠했던가? 정부가 2종보통까지 허용했음에도 불구하고, 택시 노동자수는 지난 2001년 185,405명에서 2009년 137,389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했었다.


 결국, 현재 고실업속에서도 우리 택시산업의 운전기사수가 부족한 것은 열악한 근로조건 때문인 것이다.

 특히, 노동부에서도 현재 택시노동자들이 최저생계이하의 열악한 근로조건 때문에 고통받는 현실을 인식하고 지난 2007년 12월 최저임금법을 개정하여 택시노동자들의 경우 생산고수당을 제외한 고정급여로 최저임금이상을 지급받아 생계의 안정을 도모토록 해놓고, 이제와서 또다시 택시사업자들이 파견근로라는 미명하에 고용직보다 더싼 임금으로 택시를 운행할 수 있는 파견근로를 허용하겠다는 것은 우리 택시노동자들의 생존권을 갖고 우롱하겠다는 것에 다름아닌 것이다.


 이에, 우리노련은 노동부에 노동자들의 고용불안과 저임금을 고착화시키는 파견근로 확대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계속 노동부에서 우리 택시산업을 비롯한 파견근로 확대를 추진할 시에는 택시노동자들의 생존권과 택시승객의 안전을 지켜나가겠다는 결연한 의지로 한국노총과 함께 총력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


2010. 4. 19

한국노총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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