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 보도자료 · 정책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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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LPG 가격 안정 대통령님께 드리는 탄원서

2021-10-06
조회수 624


LPG 제도개선 촉구를 위한

100만 택시가족이 대통령님께 드리는

탄   원   서








2009. 12. 22.





택시노·사비상대책위원회


(주소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39-11  TEL:02-557-7351)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민주택시본부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국가경제 발전과 민생안정을 위한 정책시행에 총력을 다 하시는 대통령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택시운송사업은 2009.11월말 전국에 25만대(30만 종사원)가 면허되어 공로여객수송의 43%를 담당하며 택시서비스 개선과 교통사고 감소 및 예방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택시의 공급초과와 장기적인 경기불황 등으로 인한 이용승객의 감소와 계속 급등하는 택시연료인 LPG(부탄)가격 인상으로 더 이상 감내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여 있습니다.


   현재 택시는 다른 대체연료가 없는 가운데 LPG(부탄)을 전량 사용하고 있으나 오래 동안 왜곡된 LPG가격 및 유통구조와 관련 제도개선에 대한 무관심 등으로 소비자의 피해가 계속 심화되고있습니다.

  

    이에 따라 택시노·사 4개단체(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본부, 전국택시연합회, 전국개인택시연합회)는 2008.3월 택시노·사비상대책위를 구성하여 정부, 국회 등에 가격안정화를 위한 대책강구 등을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공정거래위원회는 LPG 공급업체에 대한 담합과 폭리를 취한 의혹이 있다고 판단, 그 동안 조사결과를 통하여 지난 2009.12.2 제2차 전원회의에서 사상최대 규모의 6689억 과징금을 부과 하였습니다.


        ※ 과징금 부과사유 : ‵03∼‵08까지 LPG판매가격을 매월 총72회 결정하면서 사전에 정보교환과 의사연락을 통해 동일한 수준으로 결정(프로판 부탄 모두 kg당 0.01원), 완제품상태의 수입LPG와 원가가 미미한 원유정제과정에서 생산된 LPG가격의 동일 및 리니언시(자진 신고자 감면제)의 증거내용 등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과징금부과(매출액의 3.2% 상당)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22조(과징금)에 매출액의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정위의 3.2%의 과징금 부과는 수입사와 정유사에 대한 특혜 의혹을 갖게 하는데 충분함.


    그동안 LPG 6개 공급업체(E1,SK가스,S-OIL,GS,현대오일,SK에너지)는 2001년 가격고시제(정부가격 통제) 폐지이후 가격자유화(담합을 통한 가격인하 도모)라는 명목하에서 공급독점 및 수요과점 체제로 2003년부터 2008년까지 6년 동안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3배 이상 증가한 반면 LPG를 사용하는 택시업계,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영세서민들의 교통비와 주거비 인상을 초래하는 등 사실상 정부의 정책실패로 서민들의 고통만 가중 시켰습니다.


    이로 인하여 소비자들은 큰 실망감을 넘어 분노하고 있으므로 정부 차원에서 이에 실태를 파악하고 관련 문제점 개선을 위한 법적 및 제도적 개선 조치가 요구됨에도


     LPG 유통 및 가격구조에 대한 관리감독을 맡고 있는 지식경제부와 물가관리 감독기관인 기획재정부 등은 유가자유화 시행에 따른 자율시장 등을 이유로 LPG 가격결정에 관여할 수 없다는 일관된 입장만 내세우고 있습니다.


     우리 30만 택시종사원은 LPG공급업체의 담합과 폭리가 밝혀진 만큼 지식경제부는 LPG 수입선 다변화를 위한 제도개선과 함께 국내 LPG공급사의 시장경쟁촉진을 위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개정 등 특단의 LPG가격안정화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LPG를 사용하는 서민들이 더 이상 경제적 고통을 받지 않도록 아래와 같이 제도개선을 강력 촉구합니다.


       첫째, 수입사․정유사는 일방적안 가격결정 방식을 철폐하고

             경영투명화를 위한 LPG 원가내역서 떠는 CIF가격 즉시 공개

       둘째, 지식경제부는 일본과 같이 자율 가격경쟁을 통한 가격

             안정화가 될 수 있도록 수입선 다변화 확보와 시장

             진입 규제 폐지

         ※ 일본은 가격자유화와 더불어 시장진입 규제를 철폐하여 쇼와셀,

              엑스모빌 등 외자계를 포함 17개 공급사가 가격 경쟁 구조


       셋째, 지식경제부는 올바른 상거래 확립을위하여 LPG공급업체에

             대한 행정지도·감독 강화

       넷째, 지식경제부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제23조에

             의한 최고가격제(가격고시제) 즉시 시행

     다섯째, 지식경제부는 정부주관 유가감시단을 즉시 가동하고               동감시단에 택시업계 등 소비자 포함

     여섯째, 지식경제부는 수입LPG(60%)와 원가가 미미한 원유                정제과정에서 생산된 LPG(40%) 가격이 동일한 것에               대한 원인 규명


     참고로 LPG공급업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2개월(‘09.11∼12월)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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