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공급업체에 사상최대 과징금 부과관련 제도개선 촉구를 위한 택시업계 성명서
2009. 12. 2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민주택시본부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LPG 6개 공급업체(E1,SK가스,S-OIL,GS,현대오일,SK에너지)는 2001년 가격고시제(정부가격 통제) 폐지이후 가격자유화(경쟁을 통한 가격인하 도모) 시장에서 2003년부터 2008년까지 6년 동안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3배 이상 증가한 반면 LPG를 사용하는 택시업계,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영세서민들은 교통비와 주거비 인상으로 소비경제의 어려움을 가중 시켰다.
이에 따라 택시노사 4개단체(전국택시연합회, 전국개인택시연합회,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본부)는 2008.3월 택시노사비상대책위를 구성하여 대정부, 국회 등에 가격안정화를 위한 대책강구 등을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공정거래위원회는 LPG 공급업체에 대한 담합과 폭리를 취한 의혹이 있다고 판단, 그 동안 조사결과를 통하여 과징금 부과를 위한 전원회의를 2009.12.2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공정거래위회는 지난해 가격편차 리터당 0.79원, 제품상태 수입LPG와 원유정제과정 LPG가격 동일 및 리니언시(자진 신고자 감면제)의 증거내용 등을 통하여 LPG공급업체에 사상최대 ( )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우리 택시업계는 금일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결정을 적극 지지하며 LPG공급업체는 그동안 담합과 폭리에 의한 서민경제 부담을 준 사항을 깊이 각성하여 전원회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고 추후 이러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비자 후생을 생각하는 올바른 기업윤리를 재조성하기 바란다.
지식경제부는 LPG 수입선 다변화와 함께 국내 LPG공급시장경쟁촉진을 위한 특단의 LPG가격안정화 대책을 강구하여 과점체제에 의한 가격결정 및 유통구조의 문제점을 시정하기 바라며
아울러 LPG를 사용하는 서민들이 더 이상 경제적 고통을 받지 않도록 아래와 같이 정책개선을 강력 촉구하는 바이다.
첫째, 수입사․정유사는 일방적안 가격결정 방식을 철폐하고
경영투명화를 위한 LPG 원가내역서를 즉시 공개하라!!
둘째, 지식경제부는 일본과 같이 자율 가격경쟁 통한 가격
안정화가 될 수 있도록 수입선 다변화 확보와 시장
진입 규제를 폐지하라!!
셋째, 지식경제부는 올바른 상거래 확립위하여 LPG공급업체에
대한 행정지도를 강화해라!!
넷째, 지식경제부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제23조에
의한 최고가격제(가격고시제)를 즉시 시행하라!!
다섯째, 지식경제부는 정부주관 유가감시단에 택시업계 등
소비자를 포함시켜라!!
여섯째, 지식경제부는 수입LPG(60%)와 원유정제과정LPG
(40%)의 가격이 동일한 것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라!!
택시업계는 상기 요구사항 반영을 위하여 택시비상대책위원회를 통한 대정부 및 국회 건의활동을 더욱 강화하여 LPG공급업체의 과도한 이익추구를 저지하고 합리적인 가격결정을 통한 소비자주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끝.
PG공급업체에 사상최대 과징금 부과관련 제도개선 촉구를 위한 택시업계 성명서
2009. 12. 2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민주택시본부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LPG 6개 공급업체(E1,SK가스,S-OIL,GS,현대오일,SK에너지)는 2001년 가격고시제(정부가격 통제) 폐지이후 가격자유화(경쟁을 통한 가격인하 도모) 시장에서 2003년부터 2008년까지 6년 동안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3배 이상 증가한 반면 LPG를 사용하는 택시업계,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영세서민들은 교통비와 주거비 인상으로 소비경제의 어려움을 가중 시켰다.
이에 따라 택시노사 4개단체(전국택시연합회, 전국개인택시연합회,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본부)는 2008.3월 택시노사비상대책위를 구성하여 대정부, 국회 등에 가격안정화를 위한 대책강구 등을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공정거래위원회는 LPG 공급업체에 대한 담합과 폭리를 취한 의혹이 있다고 판단, 그 동안 조사결과를 통하여 과징금 부과를 위한 전원회의를 2009.12.2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공정거래위회는 지난해 가격편차 리터당 0.79원, 제품상태 수입LPG와 원유정제과정 LPG가격 동일 및 리니언시(자진 신고자 감면제)의 증거내용 등을 통하여 LPG공급업체에 사상최대 ( )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우리 택시업계는 금일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결정을 적극 지지하며 LPG공급업체는 그동안 담합과 폭리에 의한 서민경제 부담을 준 사항을 깊이 각성하여 전원회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고 추후 이러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비자 후생을 생각하는 올바른 기업윤리를 재조성하기 바란다.
지식경제부는 LPG 수입선 다변화와 함께 국내 LPG공급시장경쟁촉진을 위한 특단의 LPG가격안정화 대책을 강구하여 과점체제에 의한 가격결정 및 유통구조의 문제점을 시정하기 바라며
아울러 LPG를 사용하는 서민들이 더 이상 경제적 고통을 받지 않도록 아래와 같이 정책개선을 강력 촉구하는 바이다.
첫째, 수입사․정유사는 일방적안 가격결정 방식을 철폐하고
경영투명화를 위한 LPG 원가내역서를 즉시 공개하라!!
둘째, 지식경제부는 일본과 같이 자율 가격경쟁 통한 가격
안정화가 될 수 있도록 수입선 다변화 확보와 시장
진입 규제를 폐지하라!!
셋째, 지식경제부는 올바른 상거래 확립위하여 LPG공급업체에
대한 행정지도를 강화해라!!
넷째, 지식경제부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제23조에
의한 최고가격제(가격고시제)를 즉시 시행하라!!
다섯째, 지식경제부는 정부주관 유가감시단에 택시업계 등
소비자를 포함시켜라!!
여섯째, 지식경제부는 수입LPG(60%)와 원유정제과정LPG
(40%)의 가격이 동일한 것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라!!
택시업계는 상기 요구사항 반영을 위하여 택시비상대책위원회를 통한 대정부 및 국회 건의활동을 더욱 강화하여 LPG공급업체의 과도한 이익추구를 저지하고 합리적인 가격결정을 통한 소비자주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