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 결과에 대한
30만 택시종사자의 입장
우리 일반택시 노․사와 개인택시사업자 등 30만 택시종사자들은 끝 모를 경기침체와 택시 공급과잉, LPG 등 각종 운송경비의 증가로 생존권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왔다.
특히 택시영업환경이 날로 악화되어 택시사업자는 사업유지마저 지탱하기 곤란한 실정이고, 택시노동자들은 하루하루의 생활고 해결도 어려운 지경에 처함에 따라 정부 당국과 여․야 정당에 택시문제 해결을 촉구해 왔으며, 그 결과 여․야 의원들이 “택시운송사업 진흥(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및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지난 2007년 대통령선거 당시 이명박 대통령후보가 우리 택시종사자들과의 간담회 등 여러 차례 “택시 관련 특별법 제정”과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을 약속한 바 있고, 여․야를 막론하고 고사위기에 처한 택시문제 해결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자 한나라당과 정부는 2008.8월 우리 택시 노․사 단체들과 지자체, 택시전문가가 참여하는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한 당․정․민 T/F”를 구성, 택시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가 시작되어 택시종사자들의 기대를 모은 바 있다.
그러나 우리 30만 택시종사자의 염원에도 불구하고 T/F회의는 그해 12월까지 단 4차에 걸친 회의로 종결되고 T/F를 주관한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은 정부의 의견만을 담아 “택시산업 활성화 종합대책”을 발표(’08.12.18)하였다.
종합대책은 업계가 수년 동안 요구해온 불합리한 제도개선의 내용을 일부 담고 있지만, 택시문제의 근본적 해결과 장기적 발전토대 마련을 위해 택시종사자들이 핵심적으로 주장한 택시 관련 특별법 제정,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관한 사항은 철저히 배제되어 우리 택시 노․사 4개 단체는 곧바로 종합대책에 대한 반대성명서를 발표하고, 2008.11.26일과 11.29일 국회 앞에서 개최한 집회를 통해 택시 관련 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강력히 요구한 바 있으나 정부의 반대에 부딪혀 법안에 대한 심의조차 계속 지연되어 왔다.
2009.4월 임시국회에 와서야 김기현 의원이 종합대책을 바탕으로 대표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모두 17건의 택시 관련 법률안이 국토해양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의된 결과, 4.24일 국토해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의견만 반영된 김기현 의원의 발의안을 일부 수정하여 국토해양위원장 대안으로 통과되었다.
국토해양위를 통과한 법률안 중 택시감차 재정지원을 지자체에만 맡겼던 원안이 국가와 지차제가 공동으로 택시감차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하도록 수정된 내용은 전국적으로 총 택시대수의 20%가 공급과잉인 현실에서 감차의 실효성을 높이고 택시업계의 구조조정을 촉진함으로써 장기적으로 택시의 공급과잉 해소와 수입금 증대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택시감차 구조조정에 대하여 지자체에만 책임을 맡기려 하지 말고 중앙정부에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예산을 편성하여 재정지원에 과감히 발 벗고 나서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앞서 밝힌 택시업계의 핵심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음으로써 택시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기약할 수 없게 되었다. 특히 택시를 대중교통의 범주에 포함하는 문제는 택시종사자의 생존권은 물론, 택시를 버스․지하철 등 다른 여객수단과 균등하게 발전시킴으로써 일반시민의 교통권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30만 택시종사자 모두는 앞으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을 위한 법률』에 택시를 포함토록 법률개정에 총력을 기울여 추진할 것을 강력히 천명한다.
2009. 4. 27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 (2210-8500) |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 (2299-3200) |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 (557-7351) |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 (555-1635) |
성 명 서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 결과에 대한
30만 택시종사자의 입장
우리 일반택시 노․사와 개인택시사업자 등 30만 택시종사자들은 끝 모를 경기침체와 택시 공급과잉, LPG 등 각종 운송경비의 증가로 생존권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왔다.
특히 택시영업환경이 날로 악화되어 택시사업자는 사업유지마저 지탱하기 곤란한 실정이고, 택시노동자들은 하루하루의 생활고 해결도 어려운 지경에 처함에 따라 정부 당국과 여․야 정당에 택시문제 해결을 촉구해 왔으며, 그 결과 여․야 의원들이 “택시운송사업 진흥(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및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지난 2007년 대통령선거 당시 이명박 대통령후보가 우리 택시종사자들과의 간담회 등 여러 차례 “택시 관련 특별법 제정”과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을 약속한 바 있고, 여․야를 막론하고 고사위기에 처한 택시문제 해결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자 한나라당과 정부는 2008.8월 우리 택시 노․사 단체들과 지자체, 택시전문가가 참여하는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한 당․정․민 T/F”를 구성, 택시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가 시작되어 택시종사자들의 기대를 모은 바 있다.
그러나 우리 30만 택시종사자의 염원에도 불구하고 T/F회의는 그해 12월까지 단 4차에 걸친 회의로 종결되고 T/F를 주관한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은 정부의 의견만을 담아 “택시산업 활성화 종합대책”을 발표(’08.12.18)하였다.
종합대책은 업계가 수년 동안 요구해온 불합리한 제도개선의 내용을 일부 담고 있지만, 택시문제의 근본적 해결과 장기적 발전토대 마련을 위해 택시종사자들이 핵심적으로 주장한 택시 관련 특별법 제정,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관한 사항은 철저히 배제되어 우리 택시 노․사 4개 단체는 곧바로 종합대책에 대한 반대성명서를 발표하고, 2008.11.26일과 11.29일 국회 앞에서 개최한 집회를 통해 택시 관련 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강력히 요구한 바 있으나 정부의 반대에 부딪혀 법안에 대한 심의조차 계속 지연되어 왔다.
2009.4월 임시국회에 와서야 김기현 의원이 종합대책을 바탕으로 대표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모두 17건의 택시 관련 법률안이 국토해양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의된 결과, 4.24일 국토해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의견만 반영된 김기현 의원의 발의안을 일부 수정하여 국토해양위원장 대안으로 통과되었다.
국토해양위를 통과한 법률안 중 택시감차 재정지원을 지자체에만 맡겼던 원안이 국가와 지차제가 공동으로 택시감차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하도록 수정된 내용은 전국적으로 총 택시대수의 20%가 공급과잉인 현실에서 감차의 실효성을 높이고 택시업계의 구조조정을 촉진함으로써 장기적으로 택시의 공급과잉 해소와 수입금 증대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택시감차 구조조정에 대하여 지자체에만 책임을 맡기려 하지 말고 중앙정부에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예산을 편성하여 재정지원에 과감히 발 벗고 나서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앞서 밝힌 택시업계의 핵심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음으로써 택시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기약할 수 없게 되었다. 특히 택시를 대중교통의 범주에 포함하는 문제는 택시종사자의 생존권은 물론, 택시를 버스․지하철 등 다른 여객수단과 균등하게 발전시킴으로써 일반시민의 교통권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30만 택시종사자 모두는 앞으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을 위한 법률』에 택시를 포함토록 법률개정에 총력을 기울여 추진할 것을 강력히 천명한다.
2009. 4. 27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2210-8500)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2299-3200)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557-7351)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555-1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