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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보도자료] 택시업계, 시도별 택시요금 인상조정을 위한 대정부 건의

20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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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택시업계, 시도별 택시요금 인상조정을 위한 대정부 건의

- 지속적인 택시수요 감소 및 운송원가 급증에 따른 경영환경 악화 -

- 법인․개인․노조 등 3개 유관단체 공동, 조속한 택시요금의 현실화 요구 -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회장 박복규) 및 전국개인택시연합회(회장 유병우),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위원장 문진국) 등 택시관련 3개 유관단체는 공동으로 지난 2009년 3월 6일 오후 행정안전부를 항의방문, 시도별 택시요금의 조속한 현실화를 요구하였다.

  최근 우리 택시업계는 지속적인 이용수요 감소 및 제반경비 인상에 따른 운송원가 급증 등으로 인하여 심각한 수준의 경영수지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아래의 도표 참조)


구 분

비 교 지 수

일일 대당수송인원 감소

’03년 12월 기준 51.5명 → ’07. 12월 44.3명

사상 초유의 고유가 행진

택시연료 LPG 부탄 공급가격, 최근 2년간 약 55.5% 인상 - 2008년 12월 LPG 부탄 최고 가격 1,111.37원/ℓ

신차출시, 차량가격 인상

뉴 EF 소나타 9,280,000원/대 → NF 소나타 12,020,000원/대

대당 운송수지 적자 증가

’03년 기준 △909,485원/대 → ’07년 기준 △2,284,137원/대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는 현행 택시요금을 지난 2005년 ~ 2006년 각 지역별로 인상 조정한 이래 근 3년 동안 별도로 인상요인에 대한 검토 없이 동결 조치하는 등 사실상 우리 택시업계에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여 왔다.

  또한 행정안전부에서는 시도에 ‘2009년 지방물가안정대책’을 시달하여 사실상 ’09년 상반기중 공공요금의 동결을 주문함으로써, 그 결과 각 지역의 택시요금의 인상조치가 올 하반기 이후로 미루어지고 있어 택시업계의 어려움을 한층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한 행정안전부의 조치는 시장의 원리를 무시하고 택시요금을 인상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지나치게 간섭 내지는 압력을 가하는 처사이며, 또한 기존 기획재정부의 의견(택시요금 인상은 지자체 고유의 권한으로 유류비 인상, 소비자 물가 등을 감안 인상여부 및 수준 등을 결정할 예정, 2008.6))과도 상충되는 것으로써 우리 택시업계로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행위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에 우리 업계에서는 행정안전부의 즉각적인 해당 대책 철회 및 시도별 택시요금 인상조정 등을 통하여 택시업계가 처한 어려움을 일정부분이나마 해소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09. 3. 9 (월)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 02-555-1635)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 02-557-7351)

전 국 택 시 노 동 조 합 연 맹

(☎ 02-2210-8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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