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 보도자료 · 정책간담 
성명서 · 보도자료 · 정책간담 

보도자료택시 노동시간특례폐지 기자회견 보도자료

2021-10-06
조회수 508


보 도 자 료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시민안전 위협하는 택시 장시간 노동 근절!! 근로기준법 제58조 및 제59조 폐기!!


택시업종 노동시간특례 철폐 및 노동관계법 개정 촉구 양대노총 택시노조 공동 기자회견


7월 27일(목) 오전 10시 국회 정문앞

 

택시노동자 고용실태 및 장시간 노동실태

살인적인 장시간 근무형태와 법인택시 교통사고 실태

실노동시간과 임금지급시간의 격차 확대 등 택시업종 노동시간특 적용 실태

현행 노동시간특례조항의 문제점과 제도개선 입법 대안

한국노총 전택노련, 민주노총 민주택시노조, 노동시간특례 철폐 공동투쟁 계획 등 발표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위원장 강신표)과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위원장 구수영)은 오는 7월 27일(목) 오전 10시 ‘국회정문앞’에서 【택시업종 노동시간특례 철폐 및 노동관계법 개정 촉구를 위한 양대노총 택시노조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최근 대형 교통사고를 계기로 장시간 노동을 조장하는 노동시간특례제도의 문제점이 심각하게 부각된 가운데 7월 3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소위원회의 노동시간특례조항 개정안 심의를 앞두고 택시노동실태와 노동시간특례 적용의 문제점을 밝히고 향후 입법대안과 향후 공동투쟁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택시노동자들은 1일 최장시간(월 233시간~280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지만, 실제 지급받는 임금은 1일 2시간 또는 4시간 등으로 산정하여 받고 있어 1일 8시간 최저임금에도 훨씬 미달하는 저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하루 13시간 260km를 달리는 1인1차제 택시는 1일 사납금 13만원~ 15만원을 입금하고도 1일 1시간~6시간으로 산정한 임금을 받는 현실입니다. 이는 택시노동자들에게 노동시간특례조항(근로기준법 58조, 59조)을 적용하여 실노동시간이 아닌 이른바 소정근로시간(임금지급시간)을 임의로 줄여 임금을 갈취하여도 무방하고, 주 52시간을 얼마든지 초과근무시켜도 무방하도록 정부와 국회가 방치하여 왔기 때문입니다.

 

최근 과로운전으로 발생한 대형 교통사고는 버스노동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택시노동자들은 더 많은 장시간 노동으로 과로운전에 시달리고 있으며, 1년동안 더 많은 교통사고와 더 높은 교통사고율로 더 많은 사상자와 물적 피해를 야기하는 현실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가 직결된 택시노동자는 과로운전에서 해방되어야 합니다.

 

지금의 택시는 배회영업과 현금결제에 의존하던 과거와 확연히 다릅니다.

택시는 디지털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하고 실시간 운행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고 GPS 호출시스템과 앱택시, 카드결제시스템을 갖추고 운행하므로 실시간으로 운행시간(노동시간)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습니다. 택시노동자도 실노동시간을 적용받아야 마땅합니다.

 

이처럼 시대변화와 반영하지 못한 채 과거 개발독재시대의 발상으로 살인적인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을 강요하던 노동시간특례조항은 이제 철폐되어야 합니다. 택시노동자들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1일 8시간 최저임금을 적용받고 실노동시간을 적용받아야 합니다. 남들처럼 주 40시간과 12시간 이내 초과노동시간을 제한받으며 건강하고 안전하게 인간답게 살아가야 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에 많은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 기자회견 순서

○ 일 시 : 2017년 7월 27일(목) 오전 10시

○ 장 소 : 국회 정문 앞

○ 진행순서

- 참석자 소개

- 인사말

- 기자회견문 낭독

- 현장사례 발표

- 질의응답

0

경기도 광명시 범안로 1002 대광프라자 13층 (우:14303)

Tel : 02.2210.8500  |  Fax : 02.2210.8550
COPYRIGHT ⓒ 2010 KTAXI.OR.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