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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반노동자적인 택시 최저임금의 산업별적용 반대한다

20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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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반노동자적인 택시 최저임금의 산업별적용 반대한다!!


최임위는 택시노동자의 생존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방안을 즉각 마련하라!!


현재 2016년 적용 최저임금에 대한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가 본격화된 가운데, 일부 택시사용자측에서 최저임금의 산업별적용을 강력히 주장하며, 장시간․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는 택시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


그동안 택시노동자들은 초과운송수입금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켜 고정급여가 타산업에 비해 지나치게 열악한 현실이 이어져 왔으며, 이에 지난 2009년 7월 1일부터 7대광역시부터 단계적으로 초과운송수입금은 택시 최저임금산입범위에 제외하도록 법적․제도적 개선을 이루어 왔었다.



그러나, 택시사용자들은 법률개정이후에도 편법적인 소정근로시간 축소와 부가세 경감분을 최저임금에 산입시키는 불법적 행위로 택시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인상을 가로막아 왔으며, 이에 지난 2015년 2월 26일 대법원에서 부가세 경감분을 최저임금에 산입시키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로 엄중한 심판을 받은바 있으며, 또한 소정근로시간 축소도 현재 대법원에서 법의 심판을 앞두고 있다.



이 같이, 전사회적으로 택시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생존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는 상황에서, 또다시 택시사용자들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택시산업은 별도의 산업으로 더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는 반노동자적인 작태를 서슴치 않고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 양대노련은 이번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최저임금은 반드시 전산업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현행유지와 택시 소정근로시간 축소 등의 대책도 즉시 마련할 것을 천명하며, 만일 택시사용자들이 산업별적용을 계속 추진하거나 최임위가 이런 부당한 요구를 논의할 시에는 강력한 투쟁으로 분쇄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



2015.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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