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136-711 서울 성북구 보문동7가 118 서광빌딩 3층 / ☏ (02)2210-8500 / 담당 임승운 정책본부장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133-050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장동 771- 7 동광빌딩2층 / ☏ (02)2299-3200 / 담당 김성재 정책국장
성 명 서
정부는 택시노동자 생존권을 위협하는
택시악법을 즉각 폐기하라 !!
택시차령 연장 반대 ! 렌터카 운전자 알선 반대 !
우버 금지 법안 마련 촉구 ! 영업용 자동차세 인상 반대 !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위원장 문진국)과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위원장 구수영) 양대택시노조연맹(이하 양연맹)은 택시노동자의 생존과 운행여건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졸속정책을 강행하는 국토교통부를 규탄하며, ▣택시차령 완화 ▣렌터카 운전자 알선 확대 허용은 무조건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정부는 택시차령 연장 철회하여 운전자와 승객의 안전을 보장하라 !!
국토교통부가 현정권의 ‘규제개혁’이란 미명 하에 강행하고 있는 소위 ‘택시차령 완화’는 택시노동자와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여야 할 본연의 임무 조차 망각한 채, 육상운송에서도 ‘세월호참사’와 같은 ‘택시참사’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
국토교통부는 택시현장에서 매일 24시간 직접 운행하는 택시노동자들의 진솔한 의견은 무시한 채, 경제적 이익 논리에만 치우친 택시사업주들의 의견만 받아들여 객관적 검증도 없이 막무가내로 규제완화 성과내기식 탁상행정에 몰두하고 있다.
택시회사 중형택시(소나타, K5)의 현재 차령 최대 6년을 8년까지 2년이나 연장해주고 한계 운행거리를 75만㎞까지 허용하겠다는 발상은, 현재 택시회사 조차도 차량노후화와 사고위험을 이유로 평균 5년이면 대폐차하는 현실을 무시한 것이고 운전자와 승객의 안전은 도외시한 채 사업주 이익만 챙기는 꼴이다.
차령연장은 노후차량을 증가시키고 운송비 부담을 강요하고 노동조건 악화를 초래하여 교통사고의 위험과 생명을 위협하는 대표적 택시악법이다.
국토교통부는 택시차령에 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테스트와 조사검증을 실시한 적도 없으며, 택시노동자와 교통전문가 및 시민단체의 의견을 청취하는 공청회도 개최하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규제완화 차원에서 강행을 지시한 렌터카 운전자 알선 확대 허용을 강행하고자 택시사업주에 대한 무마책으로 차령 완화를 선물로 제공하기로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이에 양연맹은 국토교통부가 택시노동자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택시사업주 배 불리기만 챙기려고 강행하는 ‘택시차령 완화’를 즉각 폐기할 것을 요구한다. 끝내 폐기하지 않고 강행한다면 전국 15만 택시노동자들의 규탄투쟁과 제2의 세월호 참사를 우려하는 국민적 비판 여론에 직면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정부는 렌터카 운전자 알선 확대 입법예고안을 즉각 폐기하라 !!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렌터카 운전자 알선 확대에 관하여 양연맹과 택시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렌터카의 택시영업에 대한 우려로 이를 보류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8월 박근혜 대통령의 규제개혁 질책을 이유로 내세우며 11인승 이상 승합자동차의 렌터카 운전자 알선 허용을 지난 8월 29일 입법예고하였다.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이 렌트카운전자알선확대허용을 직접 지시하고 국토교통부를 질책하였다는 것이 사실인지 청와대에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렌터카 운전자 알선은 아래와 같이 문제가 심각하므로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① 시민안전을 도외시한 무분별한 규제완화 ➤ 렌터카운전자격미비로 범죄악용 ② 택시발전법 등 정부택시정책에 역행 ➤ 택시발전법의 택시감차 정책에 역행 ③ 중소기업을 도외시한 대기업을 위한 규제완화 ➤ 렌트카는 KT금호(등록대수 97,000여대), AJ(55,000여대) 등 대기업이 시장을 장악한 상황에서 전국적으로 36만여대가 보급되어 운전자까지 알선하면 중소기업은 도태되고 택시업계는 고사시켜 중소기업 육성정책에 역행 ④ 우버 등 유사 택시영업 성행 우려 ➤ 렌터카의 운전자알선은 필연적으로 우버 등 유사영업행위를 합법화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외국보다 더욱 심각한 분쟁이 격화되어 여객운송질서는 극심하게 문란해질 것임. |
이에, 양연맹은 청와대와 국토교통부가 렌터카 운전자 알선 확대 법안을 당장 페기하고 철회할 것을 촉구하며, 만약 강행할 경우 전국 25만대 30만 택시종사자들은 정부의 무분별한 규제완화와 택시죽이기에 맞서 강력히 투쟁할 것이다.
정부는 우버 금지 법안을 즉각 마련하라 !!
우버는 미국과 유럽 각국에 이어 한국에도 상륙하여 불법영업을 시작하였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불법으로 규정하고 우버운전자 단속을 시행하고 있으나, 유버앱은 자가용유상영업을 알선하는 행위라며 단속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우버는 ①불법자가용유상운송행위가 명백하고 ②택시시장을 침탈하여 운송수입과 경영난과 생계곤란을 가중시키며 ③신용카드 등록에 의한 사후결제방식으로 신용정보 노출, 피크시단대 요금폭단(4.5배) ④ 범죄 위험과 사고처리에 취약하여 이용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등 심각한 문제점이 수없이 늘어나고 있다. 현재 미국과 유럽에서는 분쟁이 격화되어 운수노동자들의 우버 반대투쟁이 격화되고 있으며, 우버에 얽힌 각종 소송이 급증하고, 독일은 불법으로 판결하였다.
택시는 면허제와 택시운전자격제로 법률로 엄격히 시행되고 승객안전과 서비스 가 엄격히 관리되는 반면, 우버X는 법적 근거도 없이 무자격 일반인들도 자가용으로 영업이 가능해 범죄와 사고가 빈발하고 이용시민의 피해가 극심할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조속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자가용 유상영업 알선행위를 금지하여 우버앱 자체를 하루빨리 금지하여 처벌하고 한국에서 퇴출시켜라 !!
정부는 택시 자동차세 인상을 철회하라 !!
안전행정부는 지방세수 확대를 목적으로 택시 등 영업용 자동차세를 2017년까지 두배 인상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택시의 현실을 외면한 탁상행정의 표본이다.
자동차세 인상에 따른 택시운송비의 증가는 택시노동조건 악화로 전가될 것이다.
정부는 택시차령 완화 법안을 즉각 철회하라!
정부는 렌터카 운전자 알선 확대 법안을 즉각 폐기하라!
정부는 우버 금지 법안을 하루속히 입법하라!
정부는 영업용 자동차세 인상을 즉각 철회하라!
전국 15만 택시노동자들은 ▲9월 23일 청와대앞 기자회견 ▲9월 22일부터 청와대 앞에서 “거꾸로가는 택시정책에 대한 항의 1인 시위” ▲10월 7일경 국회 공청회 개최 ▲10월말 또는 11월초 전국 15만 택시노동자들의 대정부 규탄 집회 개최 등으로 양대 택시노조연맹이 공동투쟁할 것을 힘차게 천명한다 !!
2014. 9. 18.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136-711 서울 성북구 보문동7가 118 서광빌딩 3층 / ☏ (02)2210-8500 / 담당 임승운 정책본부장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133-050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장동 771- 7 동광빌딩2층 / ☏ (02)2299-3200 / 담당 김성재 정책국장
성 명 서
정부는 택시노동자 생존권을 위협하는
택시악법을 즉각 폐기하라 !!
택시차령 연장 반대 ! 렌터카 운전자 알선 반대 !
우버 금지 법안 마련 촉구 ! 영업용 자동차세 인상 반대 !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위원장 문진국)과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위원장 구수영) 양대택시노조연맹(이하 양연맹)은 택시노동자의 생존과 운행여건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졸속정책을 강행하는 국토교통부를 규탄하며, ▣택시차령 완화 ▣렌터카 운전자 알선 확대 허용은 무조건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정부는 택시차령 연장 철회하여 운전자와 승객의 안전을 보장하라 !!
국토교통부가 현정권의 ‘규제개혁’이란 미명 하에 강행하고 있는 소위 ‘택시차령 완화’는 택시노동자와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여야 할 본연의 임무 조차 망각한 채, 육상운송에서도 ‘세월호참사’와 같은 ‘택시참사’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
국토교통부는 택시현장에서 매일 24시간 직접 운행하는 택시노동자들의 진솔한 의견은 무시한 채, 경제적 이익 논리에만 치우친 택시사업주들의 의견만 받아들여 객관적 검증도 없이 막무가내로 규제완화 성과내기식 탁상행정에 몰두하고 있다.
택시회사 중형택시(소나타, K5)의 현재 차령 최대 6년을 8년까지 2년이나 연장해주고 한계 운행거리를 75만㎞까지 허용하겠다는 발상은, 현재 택시회사 조차도 차량노후화와 사고위험을 이유로 평균 5년이면 대폐차하는 현실을 무시한 것이고 운전자와 승객의 안전은 도외시한 채 사업주 이익만 챙기는 꼴이다.
차령연장은 노후차량을 증가시키고 운송비 부담을 강요하고 노동조건 악화를 초래하여 교통사고의 위험과 생명을 위협하는 대표적 택시악법이다.
국토교통부는 택시차령에 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테스트와 조사검증을 실시한 적도 없으며, 택시노동자와 교통전문가 및 시민단체의 의견을 청취하는 공청회도 개최하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규제완화 차원에서 강행을 지시한 렌터카 운전자 알선 확대 허용을 강행하고자 택시사업주에 대한 무마책으로 차령 완화를 선물로 제공하기로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이에 양연맹은 국토교통부가 택시노동자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택시사업주 배 불리기만 챙기려고 강행하는 ‘택시차령 완화’를 즉각 폐기할 것을 요구한다. 끝내 폐기하지 않고 강행한다면 전국 15만 택시노동자들의 규탄투쟁과 제2의 세월호 참사를 우려하는 국민적 비판 여론에 직면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정부는 렌터카 운전자 알선 확대 입법예고안을 즉각 폐기하라 !!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렌터카 운전자 알선 확대에 관하여 양연맹과 택시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렌터카의 택시영업에 대한 우려로 이를 보류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8월 박근혜 대통령의 규제개혁 질책을 이유로 내세우며 11인승 이상 승합자동차의 렌터카 운전자 알선 허용을 지난 8월 29일 입법예고하였다.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이 렌트카운전자알선확대허용을 직접 지시하고 국토교통부를 질책하였다는 것이 사실인지 청와대에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렌터카 운전자 알선은 아래와 같이 문제가 심각하므로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① 시민안전을 도외시한 무분별한 규제완화 ➤ 렌터카운전자격미비로 범죄악용 ② 택시발전법 등 정부택시정책에 역행 ➤ 택시발전법의 택시감차 정책에 역행
③ 중소기업을 도외시한 대기업을 위한 규제완화 ➤ 렌트카는 KT금호(등록대수 97,000여대), AJ(55,000여대) 등 대기업이 시장을 장악한 상황에서 전국적으로 36만여대가 보급되어 운전자까지 알선하면 중소기업은 도태되고 택시업계는 고사시켜 중소기업 육성정책에 역행
④ 우버 등 유사 택시영업 성행 우려 ➤ 렌터카의 운전자알선은 필연적으로 우버 등 유사영업행위를 합법화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외국보다 더욱 심각한 분쟁이 격화되어 여객운송질서는 극심하게 문란해질 것임.
이에, 양연맹은 청와대와 국토교통부가 렌터카 운전자 알선 확대 법안을 당장 페기하고 철회할 것을 촉구하며, 만약 강행할 경우 전국 25만대 30만 택시종사자들은 정부의 무분별한 규제완화와 택시죽이기에 맞서 강력히 투쟁할 것이다.
정부는 우버 금지 법안을 즉각 마련하라 !!
우버는 미국과 유럽 각국에 이어 한국에도 상륙하여 불법영업을 시작하였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불법으로 규정하고 우버운전자 단속을 시행하고 있으나, 유버앱은 자가용유상영업을 알선하는 행위라며 단속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우버는 ①불법자가용유상운송행위가 명백하고 ②택시시장을 침탈하여 운송수입과 경영난과 생계곤란을 가중시키며 ③신용카드 등록에 의한 사후결제방식으로 신용정보 노출, 피크시단대 요금폭단(4.5배) ④ 범죄 위험과 사고처리에 취약하여 이용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등 심각한 문제점이 수없이 늘어나고 있다. 현재 미국과 유럽에서는 분쟁이 격화되어 운수노동자들의 우버 반대투쟁이 격화되고 있으며, 우버에 얽힌 각종 소송이 급증하고, 독일은 불법으로 판결하였다.
택시는 면허제와 택시운전자격제로 법률로 엄격히 시행되고 승객안전과 서비스 가 엄격히 관리되는 반면, 우버X는 법적 근거도 없이 무자격 일반인들도 자가용으로 영업이 가능해 범죄와 사고가 빈발하고 이용시민의 피해가 극심할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조속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자가용 유상영업 알선행위를 금지하여 우버앱 자체를 하루빨리 금지하여 처벌하고 한국에서 퇴출시켜라 !!
정부는 택시 자동차세 인상을 철회하라 !!
안전행정부는 지방세수 확대를 목적으로 택시 등 영업용 자동차세를 2017년까지 두배 인상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택시의 현실을 외면한 탁상행정의 표본이다.
자동차세 인상에 따른 택시운송비의 증가는 택시노동조건 악화로 전가될 것이다.
정부는 택시차령 완화 법안을 즉각 철회하라!
정부는 렌터카 운전자 알선 확대 법안을 즉각 폐기하라!
정부는 우버 금지 법안을 하루속히 입법하라!
정부는 영업용 자동차세 인상을 즉각 철회하라!
전국 15만 택시노동자들은 ▲9월 23일 청와대앞 기자회견 ▲9월 22일부터 청와대 앞에서 “거꾸로가는 택시정책에 대한 항의 1인 시위” ▲10월 7일경 국회 공청회 개최 ▲10월말 또는 11월초 전국 15만 택시노동자들의 대정부 규탄 집회 개최 등으로 양대 택시노조연맹이 공동투쟁할 것을 힘차게 천명한다 !!
2014. 9. 18.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