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택시노동자 처우개선 빠진 정부의 졸속 택시발전법안 반대!!!
택시발전법안 폐기하고 대중교통법안 재의결하라!!!
100만 택시가족의 바람과 뜻을 묵살한 채 정부가 일방적으로 국회에 제출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안(이하 “택시발전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였다.
그동안 우리 100만 택시가족은 대중교통의 범주에 택시를 포함시켜 택시산업의 정상화와 발전을 위한 정부로 하여금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토록 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이하 “대중교통법안”)」의 입법화를 위해 고군분투하여 왔으며, 그 결과 택시가족의 염원을 담은 “대중교통법안”이 지난 2013년 새해 첫날 새벽 여․야의 합의와 압도적 찬성 속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나 정부의 재의 요구와 대통령의 거부권행사로 100만 택시가족의 모든 노력이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그 후 1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정부는 거부권 행사의 근거로 주장하였던 천문학적 재정소요 등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기는 커녕 어떠한 해명도 없이 “택시발전법안”의 입법화를 밀어 붙였으며, 재의요구의 타당성을 따지고 “대중교통법안”의 재의결에 나서야 하는 것이 마땅한 국회는 택시노동자의 처우개선 등에 대한 내용이 빠진 껍데기뿐인 정부의 입장만을 반영한 채 상임위원회에서 “택시발전법안”을 통과시켜 15만 택시노동자에게 또 다시 실망과 분노를 안겨주었다. .
100만 택시가족은 요구한다!!! “대중교통법안” 재의결하라!!!
정부의 “택시발전법안”은 “대중교통법안”의 재의결을 무산시키기 위해 급조된 것으로 택시산업의 발전에 대한 진정성이나 실효성을 찾아볼 수 없다.
특히나 이번 “택시발전법안”의 국회 심의과정에서 나타났듯이 국토부는 기존의 정부입법취지에 벗어나 택시4개단체의 공조를 깨고자 “운송비용운전자부담금지”의 시행일 을 무려 3-4년 연기하였고, “개인택시양도양수문제”, “경유택시도입문제” 등을 교묘히 끼워 넣어 당초 정부입장을 뒤집고 택시 4개단체 간의 분열과 분쟁을 조장하려는 구태를 반복하였다. 정부는 해마다 반복되는 LPG폭등 문제, 승객의 감소, 저임금 장시간 운행 등 택시노동자들의 처우는 극도로 나빠지고 있는데 이를 해결할 본질적인 문제 해결의 의지도 없이 일방적 정책집행의 탁상행정에 대해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이처럼 정부의 진정성 없는 태도는 택시발전법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이후 택시업계의 발전을 도모하기 보다는 당사자 간의 갈등을 증폭하여 정부의 입맛대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얕은 술수에 불과할 따름이다.
정부가 택시서비스개선의 핵심사항인 운송비용운전자부담금지를 3년간 유예하여 택시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유예하는 등 택시노동자의 의견반영 없이 입법을 추진하는 것은 결코 택시산업의 발전을 위한 책임 있는 자세라고 볼 수 없다.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하여 택시산업을 살려 달라는 택시가족의 희망은 택시가 도심교통수단의 중요한 연계수단으로 버스, 지하철 등과 동반 발전하고자 한 것에 반하여 정부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택시가족의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하는 정부의 “택시발전법안”은 결코 동의할 수 없다.
이에 우리는 30만 택시종사자들의 염원을 묵살한 채 피눈물을 강요한 “택시발전법”의 입법화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진정 택시종사자들의 미래에 희망을 열어주고자 한다면 “대중교통법안”의 즉각 재의결할 것을 촉구한다.
만약 택시발전법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택시 4개 단체는 대표자회의에서 30만 택시종사자 총파업 등 강고한 투쟁으로 정부여당을 엄중히 심판할 것임을 밝힌다.
2013. 12. 28.
성 명 서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서울 성북구 보문7가 118 서광빌딩 304호 / tel : 02-2210-8500
서울 성동구 마장동 771-7 동광빌딩 2층 / tel : 02-2299-3200
택시노동자 처우개선 빠진 정부의 졸속 택시발전법안 반대!!!
택시발전법안 폐기하고 대중교통법안 재의결하라!!!
100만 택시가족의 바람과 뜻을 묵살한 채 정부가 일방적으로 국회에 제출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안(이하 “택시발전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였다.
그동안 우리 100만 택시가족은 대중교통의 범주에 택시를 포함시켜 택시산업의 정상화와 발전을 위한 정부로 하여금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토록 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이하 “대중교통법안”)」의 입법화를 위해 고군분투하여 왔으며, 그 결과 택시가족의 염원을 담은 “대중교통법안”이 지난 2013년 새해 첫날 새벽 여․야의 합의와 압도적 찬성 속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나 정부의 재의 요구와 대통령의 거부권행사로 100만 택시가족의 모든 노력이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그 후 1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정부는 거부권 행사의 근거로 주장하였던 천문학적 재정소요 등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기는 커녕 어떠한 해명도 없이 “택시발전법안”의 입법화를 밀어 붙였으며, 재의요구의 타당성을 따지고 “대중교통법안”의 재의결에 나서야 하는 것이 마땅한 국회는 택시노동자의 처우개선 등에 대한 내용이 빠진 껍데기뿐인 정부의 입장만을 반영한 채 상임위원회에서 “택시발전법안”을 통과시켜 15만 택시노동자에게 또 다시 실망과 분노를 안겨주었다. .
100만 택시가족은 요구한다!!! “대중교통법안” 재의결하라!!!
정부의 “택시발전법안”은 “대중교통법안”의 재의결을 무산시키기 위해 급조된 것으로 택시산업의 발전에 대한 진정성이나 실효성을 찾아볼 수 없다.
특히나 이번 “택시발전법안”의 국회 심의과정에서 나타났듯이 국토부는 기존의 정부입법취지에 벗어나 택시4개단체의 공조를 깨고자 “운송비용운전자부담금지”의 시행일 을 무려 3-4년 연기하였고, “개인택시양도양수문제”, “경유택시도입문제” 등을 교묘히 끼워 넣어 당초 정부입장을 뒤집고 택시 4개단체 간의 분열과 분쟁을 조장하려는 구태를 반복하였다. 정부는 해마다 반복되는 LPG폭등 문제, 승객의 감소, 저임금 장시간 운행 등 택시노동자들의 처우는 극도로 나빠지고 있는데 이를 해결할 본질적인 문제 해결의 의지도 없이 일방적 정책집행의 탁상행정에 대해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이처럼 정부의 진정성 없는 태도는 택시발전법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이후 택시업계의 발전을 도모하기 보다는 당사자 간의 갈등을 증폭하여 정부의 입맛대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얕은 술수에 불과할 따름이다.
정부가 택시서비스개선의 핵심사항인 운송비용운전자부담금지를 3년간 유예하여 택시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유예하는 등 택시노동자의 의견반영 없이 입법을 추진하는 것은 결코 택시산업의 발전을 위한 책임 있는 자세라고 볼 수 없다.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하여 택시산업을 살려 달라는 택시가족의 희망은 택시가 도심교통수단의 중요한 연계수단으로 버스, 지하철 등과 동반 발전하고자 한 것에 반하여 정부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택시가족의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하는 정부의 “택시발전법안”은 결코 동의할 수 없다.
이에 우리는 30만 택시종사자들의 염원을 묵살한 채 피눈물을 강요한 “택시발전법”의 입법화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진정 택시종사자들의 미래에 희망을 열어주고자 한다면 “대중교통법안”의 즉각 재의결할 것을 촉구한다.
만약 택시발전법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택시 4개 단체는 대표자회의에서 30만 택시종사자 총파업 등 강고한 투쟁으로 정부여당을 엄중히 심판할 것임을 밝힌다.
2013. 12. 28.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