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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정기국회 대중교통 재의결 촉구 성명서

2021-10-06
조회수 530


성 명 서

 

택시발전과 무관한 정부의 택시발전법안 반대!!!

택시발전법안 폐기하고 대중교통법안 재의결하라!!!

 

지난 2007년부터 대중교통의 범주에 택시를 포함시키기 위한 30만 택시종사자들의 염원과 노력의 결과 2013년 새해 첫날 새벽 여․야의 합의와 압도적 찬성 속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이하 “대중교통법안”)」이 정부의 1조9천억원 재정소요 등 왜곡된 주장으로 이명박 대통령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한지도 8개월이 지났다.

 

그 사이 정부는 거부권 행사의 근거로 주장하였던 천문학적 재정소요 등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기는커녕 어떠한 해명도 없이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안(이하 “택시발전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30만 택시종사자들에게 “대중교통법안”의 포기를 강요하고 있다.

 

30만 택시종사자들의 뜻에 반하는 “택시발전법안” 반대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지난 8.23일 개최된 새누리당 제4정책조정위원회와 국토교통부 간의 당정협의에서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택시발전법안”이 “대중교통법안”보다 택시업계와 종사자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택시발전법안”의 입법화를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하였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이러한 언론보도가 사실이라면, 이명박 대통령이 정부의 왜곡된 사실을 근거로 “대중교통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같이, 새누리당은 법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도 없이 당사자인 택시업계의 의견을 묵살한 채 정부의 일방적 주장만을 근거로 정부의 편에 서서 100만 택시가족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실수를 되풀이 하는 것이다.


실효성 없는 “택시발전법안” 강요, 30만 택시종사자는 반대한다.

 

30만 택시종사자들은 정부의 택시발전법안이 택시 대중교통법의 재의결을 무산시기 위해 급조된 것으로 택시산업의 발전을 위한 진정성이 전혀 없고, 실효성이 없는 것이라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 왔다.

“택시발전법안”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재정지원 및 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이미 조세특례제한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 시행되고 있어 입법의 필요성이 전혀 없는 것이며, 그 밖의 내용들은 택시 노․사 간의, 또는 법인과 개인택시 간의 이견이 존재한다는 것을 정부도 잘 알고 있으면서, 택시업계 내부의 조율 없이 입법을 추진하는 것은 결코 택시산업의 발전을 위한 책임 있는 자세라고 볼 수 없다.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하여 택시산업을 살려 달라는 30만 택시종사자들의 희망에 반하여 일방적인 희생과 굴복과 포기만 강요하는 정부의 “택시발전법안”은 결코 동의할 수 없다.

 

30만 택시종사자의 요구는 정부의 택시정책 변화이다.

 

30만 택시종사자들이 “대중교통법안”의 재의결을 통해 요구하는 것은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설정함으로써 택시의 공공성을 인정하고 택시산업의 발전에 대한 정부의 책임성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이를 전제로 사회적 합의 속에 택시감차를 비롯하 구조개혁과 택시종사자 처우개선 및 서비스개선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이며 실현 가능한 발전계획을 수립하자는 것이다.

 

국회는 “택시발전법안”을 폐기하고 “대중교통법안”을 즉각 재의결하라 !!

 

국회는 30만 택시종사자들의 염원을 묵살한 채 피눈물을 강요하는 “택시발전법안”을 폐기하고 즉각 “대중교통법안”의 재의결을 천명하여야 한다.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법안”은 택시산업의 미래를 결정하는 정책적 법안일 뿐만 아니라 열악한 택시산업의 활성화와 택시종사자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민생법안으로 더 이상 재의결을 미룰 수 없다.

 

30만 택시종사자와 100만 택시가족은 “대중교통법안”의 재의결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13. 9. 10.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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