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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성명서] 택시지원법안 국무회의 통과 관련 택시업계 입장

2021-10-06
조회수 521


택시지원법안 국무회의 통과 관련 택시업계 입장



□ 경 위

◦ 1.24 국토부, 택시지원법안 입법예고

※ 택시단체간 이해가 상충되는 내용을 포함, 업계 분란 유도

- 운송경비 사업자 부담 의무화

- 공급과잉 지역의 택시면허 양도․양수 및 상속 금지

- 운수종사자 정년 제한 (70세, 정밀검사 합격시 5년 연장)

◦ 3.29 규제개혁위원회, 택시지원법안 개선권고

- 택시면허 양도․양수 및 상속 금지 삭제 권고

- 정년제한은 70세 이후 매 2년마다 정밀검사를 받도록 개선

◦ 4.19 규제개혁위원회, 택시지원법안 재심의

- “택시면허 양도․양수 및 상속 금지 삭제 권고에 대해서는 ”양도횟수를 3회 제한”으로 개선

◦ 5월 택시 4개 단체장, 국토부와 수차례 간담회를 통해 택시지원법안에 대한 반대의견 표명



□ 택시업계 입장

◦ 택시지원법안에 업계간의 이견이 상충되는 사항을 포함함으로써 업계 분란을 야기하려는 것으로 수용 불가

◦ 특히, 개인택시의 양도․양수 및 상속을 금지하려는 것은 개인택시사업자의 70% 이상이 면허를 양수하여 영업 중임을 고려할 때 재산권 침해의 위헌소지가 있음

※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에서 지적

◦ 이와 관련하여 개인택시연합회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결과와 개인택시사업자들의 반발에 따라 국토부에 개인택시면허의 양도․양수 및 상속 금지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출하고 국토부에서 이를 수용

◦ 6.18 택시지원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으나, 동 법안은 현재 택시업계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대부분 실효성이 없으며, 업계의 분열만을 조장하는 것으로 택시업계는 동의한 바 없으며, 택시 4개 단체는 택시의 대중교통 법제화를 주요골자로 하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합 법률”의 재의결을 강력히 희망함




2013. 6. 19



전 국 택 시 노 동 조 합 연 맹

전 국 민 주 택 시 노 동 조 합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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