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
서울 성북구 보문7가 118 서광빌딩 304호 / tel : 02-2210-8500 / 담당 : 임승운 본부장 서울 성동구 마장동 771-7 동광빌딩 2층 / tel : 02-2299-3200 / 담당 : 기우석 국장 서울 강남구 역삼동 739-11 전국개인택시회관 2층 / tel : 02-557-7351 / 담당 : 박영만 부장 서울 강남구 역삼동 694-10 전국택시연합회관 5층 / tel : 02-555-1635 / 담당 : 이용복 차장 |
“택시지원법안” 철회하고 택시 대중교통 인정하라!!
택시업계 분열 조장, 택시지원법안 반대!!
택시발전과 무관한 정부의 택시지원법안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
7만 택시가족이 서울시청 앞 광장에 모여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개최한지도 1년의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 우리 택시업계는 택시 노․사, 법인과 개인 구분 없이 택시의 대중교통 법제화를 위하여 달려왔다.
그 결과 지난 1월 1일 새벽 100만 택시가족의 염원인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대중교통육성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의 합의 속에 통과되었으나, 이명박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입법이 무산되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지난 1월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법 제정안(이하 택시지원법안)”을 입법예고한 이후 국회에서 “대중교통육성법안”과의 병합심의를 주장하면서 지금까지 국회에 제출도 하지 않은 채 “대중교통육성법안”의 국회 재의결을 지연시키려 하고 있다.
그러나 “택시지원법안”은 다른 법률들에 이미 규정되어 있는 조세감면,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이중으로 규정하고 있어 어떠한 실익도 기대할 수 없고, 택시 노․사 간, 또는 법인․개인택시 간의 이해가 상충되는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택시업계 내의 분열을 조장하려는 것에 불과하며, 택시산업의 발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내용은 전혀 찾아 볼 수 없어 우리 택시가족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
정부는 택시업계의 의견을 왜곡하지 말라!!
우리는 택시지원법안에 대한 어떠한 동의나 합의를 한 바 없다!!
주승용 국토해양위원장의 주관으로 개최된 2차례의 간담회(2/18, 2/26)를 비롯하여, 수차례 정부와 택시업계 간의 간담회가 있었으나, 그때마다 정부는 택시의 대중교통 법제화를 포기하고 “택시지원법안”을 받아들이라는 일방적이고 경직된 자세로 일관하였으며, 그 결과 어떠한 진전도 없이 정부와 택시업계의 입장차만 분명히 드러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택시업계와의 대화를 핑계로 “택시지원법안”의 국회제출을 미루면서 마치 택시업계와 “택시지원법안”에 대해 의견조율이 이루어진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그러나 결코 우리 택시 4개 단체는 “택시지원법안”에 동의한 바 없으며, “대중교통육성법안”의 재의결을 위해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다.
100만 택시가족의 염원에 반하여 “대중교통육성법안”을 반대하고 있는 정부는 택시 4개 단체가 “택시지원법안”에 동의하고 있는 것처럼 거짓된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당장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9월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대중교통육성법안”의 재의결을 쟁취하자!!
우리 택시 4개 단체는 당초 6월 임시국회 개원과 함께 국회 앞 농성투쟁에 돌입하여 “대중교통육성법안”의 국회 재의결을 촉구해 나갈 계획이었으나, 정부의 “택시지원법안”의 국회 제출이 늦어짐에 따라 사실상 6월 임시국회에서의 “대중교통육성법안”의 재의결이 하반기로 미뤄지게 되었다.
이에 우리 택시 4개 단체는 국회 앞 농성투쟁을 잠정 유보하고 9월 정기국회에서 “대중교통육성법안” 국회 재의결을 관철해 내기 위하여 4개 단체의 공조를 더욱 공고히 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해 나갈 것이다.
2013년 6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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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업계 분열 조장, 택시지원법안 반대!!
택시발전과 무관한 정부의 택시지원법안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
7만 택시가족이 서울시청 앞 광장에 모여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개최한지도 1년의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 우리 택시업계는 택시 노․사, 법인과 개인 구분 없이 택시의 대중교통 법제화를 위하여 달려왔다.
그 결과 지난 1월 1일 새벽 100만 택시가족의 염원인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대중교통육성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의 합의 속에 통과되었으나, 이명박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입법이 무산되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지난 1월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법 제정안(이하 택시지원법안)”을 입법예고한 이후 국회에서 “대중교통육성법안”과의 병합심의를 주장하면서 지금까지 국회에 제출도 하지 않은 채 “대중교통육성법안”의 국회 재의결을 지연시키려 하고 있다.
그러나 “택시지원법안”은 다른 법률들에 이미 규정되어 있는 조세감면,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이중으로 규정하고 있어 어떠한 실익도 기대할 수 없고, 택시 노․사 간, 또는 법인․개인택시 간의 이해가 상충되는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택시업계 내의 분열을 조장하려는 것에 불과하며, 택시산업의 발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내용은 전혀 찾아 볼 수 없어 우리 택시가족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
정부는 택시업계의 의견을 왜곡하지 말라!!
우리는 택시지원법안에 대한 어떠한 동의나 합의를 한 바 없다!!
주승용 국토해양위원장의 주관으로 개최된 2차례의 간담회(2/18, 2/26)를 비롯하여, 수차례 정부와 택시업계 간의 간담회가 있었으나, 그때마다 정부는 택시의 대중교통 법제화를 포기하고 “택시지원법안”을 받아들이라는 일방적이고 경직된 자세로 일관하였으며, 그 결과 어떠한 진전도 없이 정부와 택시업계의 입장차만 분명히 드러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택시업계와의 대화를 핑계로 “택시지원법안”의 국회제출을 미루면서 마치 택시업계와 “택시지원법안”에 대해 의견조율이 이루어진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그러나 결코 우리 택시 4개 단체는 “택시지원법안”에 동의한 바 없으며, “대중교통육성법안”의 재의결을 위해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다.
100만 택시가족의 염원에 반하여 “대중교통육성법안”을 반대하고 있는 정부는 택시 4개 단체가 “택시지원법안”에 동의하고 있는 것처럼 거짓된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당장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9월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대중교통육성법안”의 재의결을 쟁취하자!!
우리 택시 4개 단체는 당초 6월 임시국회 개원과 함께 국회 앞 농성투쟁에 돌입하여 “대중교통육성법안”의 국회 재의결을 촉구해 나갈 계획이었으나, 정부의 “택시지원법안”의 국회 제출이 늦어짐에 따라 사실상 6월 임시국회에서의 “대중교통육성법안”의 재의결이 하반기로 미뤄지게 되었다.
이에 우리 택시 4개 단체는 국회 앞 농성투쟁을 잠정 유보하고 9월 정기국회에서 “대중교통육성법안” 국회 재의결을 관철해 내기 위하여 4개 단체의 공조를 더욱 공고히 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해 나갈 것이다.
2013년 6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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