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성명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일부 개정 법률안 발의 환영한다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법안 발의를 환영한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이 4월 28일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이하 택시 대중교통법을 발의하였다.
이는 택시와 택시 승강장 등 택시 운행에 필요한 시설을 ‘대중교통수단’ 과 ‘대중교통시설’에 포함시켜 대중교통수단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교통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목적이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은 양경숙의원의 ‘택시 대중교통법’ 발의를 적극 환영한다.
현행법은 노선버스, 철도, 도시철도차량, 여객선 등은 대중교통수단에 포함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대중교통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택시는 제외되고 있다.
이로 인해 지원계획 수립, 각종 재정지원 및 대중교통 육성사업, 현황조사 등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따라서 택시운송업의 경영 여건이 악화되고 택시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고 있다.
양경숙의원이 발의한 이번 법안은 2012년 여야 합의로 통과 되었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100만 택시 가족의 숙원사업이다.
이번 법안 통과로 택시의 원활한 운행과 질 높은 대국민 서비스 제공 및 8만 택시노동자의 처우개선 등 매우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기를 바란다. 전국택시노동자연맹도 ‘택시 대중교통법’ 통과를 위해 총력을 다 할 것이다.
2023년 5월 2일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위원장 강신표
경기도 광명시 범안로 1002 대광프라자 13층 (우:14303)
Tel : 02.2210.8500 | Fax : 02.2210.8550COPYRIGHT ⓒ 2010 KTAXI.OR.KR ALL RIGHT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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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법안 발의를 환영한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이 4월 28일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이하 택시 대중교통법을 발의하였다.
이는 택시와 택시 승강장 등 택시 운행에 필요한 시설을 ‘대중교통수단’ 과 ‘대중교통시설’에 포함시켜 대중교통수단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교통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목적이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은 양경숙의원의 ‘택시 대중교통법’ 발의를 적극 환영한다.
현행법은 노선버스, 철도, 도시철도차량, 여객선 등은 대중교통수단에 포함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대중교통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택시는 제외되고 있다.
이로 인해 지원계획 수립, 각종 재정지원 및 대중교통 육성사업, 현황조사 등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따라서 택시운송업의 경영 여건이 악화되고 택시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고 있다.
양경숙의원이 발의한 이번 법안은 2012년 여야 합의로 통과 되었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100만 택시 가족의 숙원사업이다.
이번 법안 통과로 택시의 원활한 운행과 질 높은 대국민 서비스 제공 및 8만 택시노동자의 처우개선 등 매우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기를 바란다. 전국택시노동자연맹도 ‘택시 대중교통법’ 통과를 위해 총력을 다 할 것이다.
2023년 5월 2일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위원장 강신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