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 보도자료 · 정책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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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전국 개인택시부제 즉각 재시행 하라!!

2024-08-12
조회수 417

성 명 서


택시 노사가 요구한다!!

전국 개인택시부제 즉각 재시행 하라!!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16일 택시부제와 관련된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하는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 요령」일부훈령개정 훈령안을 공고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행정예고(7월 16일~8월5일)한 개정안의 확정 고시를 앞두고 개인택시의 반발에 부딪혀 재검토 입장을 발표 하였다.

 

기존의 지자체가 갖고 있던 탄력적인 부제 운영 권한을 국토교통부가 회수하였다가 다시 지자체로 권한을 이양하는 과정에서 개인택시의 반대로 개정안을 재검토하는 주객이 전도된 우스꽝스러운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이다.

 

코로나 팬데믹 당시 심야승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졸속으로 시행된 개인택시 부제 해제는 서울시 감사결과에도 나타나듯이 출퇴근 시간 및 피크타임 등 특정 시간대에만 운행이 쏠려 해당 시간대 공급과잉이 발생하고 정작 악천후·심야시간의 개인택시 가동율은 감소하였다.

 

또한 심야승차난의 원인인 법인택시 노동자의 급격한 현장 이탈과 택시사업장의 폐업·줄도산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개인택시의 기득권에 휘둘려 택시 부제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하는 것을 보류하는 등 줏대 없이 오락가락하는 정책 기조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경영난에 시달리는 택시사업주와 살인적인 근무 강도에 택시노사는 벼랑 끝에 몰려있지만 정작 정부에서는 개인택시의 기득권 유지와 면허 값 상승을 위해 특혜식 정책들을 남발하고 있고 이를 뒷배 삼아 개인택시는 법인택시를 상생의 대상이 아니라 경쟁상대로 상정하고 법인택시를 사지로 몰고 있는 정부 정책 기조에 기름을 붓고 있다.

 

국토부가 제시한 ‘승차난 지역’ (부제 해제 적합지역) 조건은 1. 법인택시 기사 감소율 2. 택시운송수요 3. 지역사회 승차난 제기 민원, 총 3개였지만 이를 모두 충족한 대구광역시 포함 5개 지역에 ‘보류’ 결정을 통보하고 개인택시와의 합의를 핑계 대는 등 부제 해제의 가장 큰 조건은 ‘개인택시의 동의’라는 것을 자인하고 있다.

 

정부의 개인택시 규제 완화 일변도의 정책 방향은 강력한 규제로 얽매여 있는 법인택시의 침몰을 앞당기고 있으며 이런 편향적인 정책은 결국 개인택시마저 산업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시급히 깨달아야 할 것이다.

 

법인택시업계 현실 도외시 한 택시부제해제! 개인택시부제 즉각 시행하라!!

 

이에 법인택시 노사는 물러날 곳이 없으며 생존을 위해 더 이상 좌시 할 수 없기에 가열찬 투쟁을 전개할 수밖에 없음을 엄중히 경고한다.

 

하나. 정부는 법인택시 생존을 위해 개인택시 부제 재시행과 부제 시행 권한의 지자체 이양 개정안을 즉각 시행하라!

 

하나. 정부는 개인택시 위주의 정책추진을 당장 멈추고 법인택시의 시급한 현안 개선에 적극 개입하고 해결하라!

 

하나. 정부는 법인택시 생존을 위한 재정지원 및 법안개정을 시급히 추진하라!

 

우리 택시 노사는 택시부제가 재시행 되지 않을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할 택시산업의 붕괴와 택시 노동자의 대량 실직, 국민의 교통불편의 책임은 오롯이 개인택시 위주의 졸속 정책을 주도한 정부, 국토교통부가 책임져야 할 것임을 천명한다.

 


2024. 8. 12.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위  원  장    강 신 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회 장  박 복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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