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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성명서]택시준공영제 도입하고 총량제 등 낡은 규제 폐지 해야

2022-02-17
조회수 2259

성     명     서

 

택시노동자들의 생존권 사수를 위해

택시준공영제 도입하고 총량제 등 낡은 규제 폐지 해야

 

전국적으로 코로나19의 지속적인 확산이 이어져 택시승객 급감 등 생계를 위협받는 법인택시노동자들이 속속 정든 택시를 떠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전액관리제 강화법안이 시행되고 택시발전법이 유지되고 있음에도, 운송수입금 자체가 감소하여 택시 노동자의 대부분이 법정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실정은 수년에 걸쳐 나아지지 않고 있다.

 

이는 법인택시근로자들이 처한 열악한 법제도적 환경을 반증한다. 택시는 국내여객수송의 큰 비중을 감당하는 교통체계의 한 축임에도 불구하고 택시근로자들의 생존권은 아무런 보호책 없이 위협당하고 있는 것이다.

 

택시노동자, 급박한 경제재난에 대한 사회안전망 없어,

준공영제 도입으로 적정임금 보전하고,

낡은 규제 철폐 통한 영업권 확보 절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택시제도에 따르면, 코로나 19와 같이 갑작스런 경제 재난 상황에서 택시승객 수요 증감에 따라 발생하는 택시노동자들의 고통을 방지하거나 대처할 방안이 없다. 따라서 택시노동자들의 적정임금을 정부가 보전하는 택시 준공영제의 도입이 시급하다.

 

또한 택시노동자들의 생존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작금의 상황에서, 총량제 등, 택시노동자들의 희망을 앗아가는 비합리적인 규제들이 철폐되고 개선되어야만 한다.

 

노련, 신년에는 강고한 조직력을 바탕으로 강력투쟁을 전개할 것!

조합원들로부터 노련에 이르기까지 촘촘한 단결이 바탕되어야!

 

우리 노련은 코로나 19의 고통이 가실 줄 모르는 새로운 2022년에, 절실한 필요성이 대두되는 택시 준공영제의 도입을 위해 대선공간에서 강력히 목소리를 표출하고, 정책적 총력 활동과 함께 적극적인 입법활동을 벌여 나갈 것이며, 택시 총량제 등 택시노동자들의 삶에 저해되는 낡은 택시 규제들의 철폐를 위하여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고자 한다.

 

새로운 2022년을 택시준공영제의 도입과 총량제등 택시규제의 철폐를 완성하기 위한 힘찬 출발점으로 만들고야 말겠다는 우리 노련의 신년 투쟁방향의 성공적인 쟁취를 위해서는, 전국의 택시노동자들이 분회와 노조로 뭉쳐서 뿌리 깊은 토대를 마련하고, 분회와 노조들은 지역본부를 중심으로 뭉쳐 강고한 조직력을 다지며, 전국의 17개 시도지역본부는 노련을 중심으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2022. 2. 15.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위원장 강신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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