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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성명서] 여객플랫폼 택시총량기준 촉구성명서

20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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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19년 3월의 국회, 택시 4개 단체, 모빌리티업계와의 사회적 대타협 합의 내용을 준수하라!

우리 택시 4개 단체는 자가용 자동차의 불법 택시영업 근절을 위해 지난 수년간 기나긴 싸움을 해 왔으며, 수차에 걸친 대규모 집회와 천막농성 등을 통해 불법 카풀영업 근절을 쟁취하였다. 비록 일부 시간대에 자가용 자동차의 카풀이 허용되었지만, 조속히 사회적 갈등을 종식하고 더 이상 국민의 교통불편을 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대승적 차원에서 2019년 3월 사회적 대타협을 받아들였던 것이다.
그 과정에서 고 최우기, 임정남, 안성노 세분 열사의 택시 생존권 사수를 위한 소중한 희생이 있었음을 우리 100만 택시가족은 기억한다.

렌터카를 이용한 ‘타다’ 등의 불법영업에 대해서도 택시 4개 단체는 사회적 대타협의 정신을 존중하여 택시 총량제 범위 내에서 ‘플랫폼운송사업’ 신설을 수용한 바 있다.
택시업계의 ‘플랫폼운송사업’ 수용은 택시시장을 플랫폼운송사업자에게 내어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택시업계가 일방적으로 양보와 희생을 감수한 것은 사회적 갈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 과정에서 국토교통부는 플랫폼운송사업의 무분별한 증차를 방지하기 위하여 택시 총량 내에서 플랫폼운송사업을 허가하며, 플팻폼운송사업의 시장진출시 일정금액의 기여금을 납부토록 하는 등의 방안을 택시업계와 국회에 약속하였을 뿐만 아니라 관련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였다.

그러나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플랫폼운송사업의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제정 과정에서 택시총량과 무관한 플랫폼운송사업 허가와 기여금 면제 등 당초 합의내용과 상반되는 방안들이 보도되는 것에 대해 정부의 약속을 신뢰하며 플랫폼업계와의 상생을 위해 택시시장 개방이라는 희생을 감내한 택시업계로써는 커다란 우려를 감출 수 없는 상황이다.

만일 정부가 택시업계 및 국회와의 약속을 위반하여 관련 법령개정을 강행할 경우, 택시업계는 사회적 대타협 이전의 상황으로 회귀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국토교통부에 있음을 명확히 밝히며, 국토교통부가 사회적 대타협의 합의정신을 준수하여 다음의 사항을 하위법령 개정에 반영할 것을 요구한다.

정부는 사회적 대타협의 합의 정신을 준수하여
하위법령 제정 시 택시업계와의 협의 내용 이행하라!

요구 1. 택시의 공급 과잉을 막기 위해 택시 총량제를 반드시 준수하라!
“제3차 택시총량제 계획검증에 관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전국의 택시 255,131대 중 57,226대(22.4%)가 과잉공급된 상태인 반면, 택시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감차사업은 ’20.4월 기준 3,306대를 감차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택시시장이 심각한 수급불균형의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택시 총량제를 무시한 채 플랫폼운송사업을 허가할 경우 100만 택시가족의 생존권이 위협받는 것은 물론, 택시서비스의 악화로 그 피해가 고스란히 택시 승객에게 갈 것이 예상되는 만큼 사회적 대타협에 근거하여 플랫폼운송사업은 총량제 범위 한도 내에서 허가할 것을 요구한다!

요구 2. 렌터카 임대를 이용한 플랫폼운송사업은 택시총량제 범위 내에서 승합차를 영업용 차량번호(노란색번호판)으로 변경하여 운행토록 하라!
개정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은 플랫폼운송사업에 총량제를 고려해 대여자동차를 이용한 운송업을 가능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러나 이미 ‘타다’에서 경험했던 것처럼 단순한 렌터카를 이용한 플랫폼운송사업을 허가할 경우 불법적인 렌터카 영업이 성행할 것이 명약관화하다.
따라서 우리 택시노사 4개 단체는 이러한 불상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렌터카를 이용한 플랫폼운송사업을 영위할 경우 승합차에 한하여 허용하되, 영업용차량번호(노란색번호판)로 변경하여 운행토록 관련 법령의 정비를 강력히 요구한다.

요구 3. 플랫폼운송사업 기여금 면제 철회하고, 적정수준의 기여금 납부 의무화하라!
언론 보도에 따르며 100대 미만의 플랫폼운송사업자에 대하여 기여금을 면제하는 방안이 우리 택시업계와는 아무런 협의도 없이 플랫폼업계와 국토교통부 간에 논의되어 기정사실화 되고 있다. 100대 미만 플랫폼운송사업자의 기여금 납부를 면제할 경우 소규모 부실업체 양산을 부채질할 뿐만 아니라 기업 쪼개기 등 불법행위를 조장할 것이 자명하다.
플랫폼운송사업자의 기여금 납부는 플랫폼운송사업의 무분별한 증차를 억제하고 택시감차 및 택시운수종사자 근로여건개선에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국토교통부가 우리 택시업계는 물론 국회와 협의를 통해 법률에 명시한 사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택시업계와는 아무런 협의도 없이 플랫폼업계와 밀약을 통해 기여금 면제 운운하는 것은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들여 힘들게 합의한 사회적 대타협 정신을 위배하는 것이다.
우리 택시업계는 국토교통부의 선심성 기여금 면제를 용인할 수 없으며, 택시면허 양수금액에 상응하는 적정수준의 기여금 납부를 법령화 할 것을 요구한다!


요구 4. 플랫폼운송사업과 택시의 고급 서비스(모범, 고급택시)의 차별이 없도록 제도를 마련하라!
우리 택시업계는 이용객의 편의와 더 나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차종의 다양화를 위해 모범, 고급택시에 주력하고 있다. 하지만 플랫폼운송사업이 활성화될 경우 이제 걸음마 단계에 있는 모범, 고급택시 사업은 쇠퇴하는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다. 따라서 우리 택시노사 4개 단체는 플랫폼운송사업이 모범,고급택시 등 택시운송사업과 시장 및 서비스가 중첩되지 않고 과당경쟁, 갈등, 분쟁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극히 제한적으로 허가되어야 하며 사업계획, 준수사항, 허가취소 등 엄격한 처벌조항을 분명히 명시 할 것을 요구한다.

요구 5. 여객플랫폼운송사업 근로자들의 보호대책을 마련하라!
우리는 ‘타다’의 타다 기사들에 대한 일방적 계약해지와 불법파견 논란을 보면서, 플랫품사업자들이 더 이상의 기술혁신은 방기한 채 임금착취와 비정규직화로 이익을 추구하는 것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며, 국토교통부가 해당 근로자들의 직접고용과 근로기준법 적용 등 보호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전국 100만 택시가족은 사회적 대타협 취지에 맞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하위법령 제정을 강력히 요구한다!!!



2020. 08. 31.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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