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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택시 노사 공동 성명서

2024-07-23
조회수 516

택시 노사가 요구한다!!

시행 불가능한 법인택시 월급제, 즉각 개정하라!!


여야 대립 속에 택시 노사의 생존이 걸린 민생법안 지연 웬말인가!

지난 4월 국회의원 선거로 선출된 제22대 국회는 5월 30일 임기를 시작한 이래 여야 간의 첨예한 정치적 대립 속에 국민의 생존이 걸린 민생법안 처리는 안중에도 없는 모양새이다.

 

택시문제 해결을 위한 법안을 다룰 국토교통위원회는 제22대 국회 임기 시작 이후 6월 13일 첫 전체회의를 개최한 이래 두달 가까운 기간 동안 법안 처리는 뒷전으로 미뤄 두었다가 7월 17일이 되어서야 소위원회를 구성하였다. 그마저도 7월 22일 예정되어 있던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는 소위원회 안건과는 무관한 여야의 정치적 대립 속에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7월 22일에 예정되었던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는 택시 노사의 생존이 걸린, 김정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될 예정에 있었으나, 위원회 개최가 연기됨으로써 법안 심의는 기약 없이 지연되게 되었다.

 

동 개정법률안은 영업실적에 비례한 소득을 폭넓게 보장해야 하는 택시운송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노사간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택시 노사의 생존이 걸린 중요한 개정법률안이다.

 

법인택시업계 현실 도외시 한 법인택시 월급제! 즉각 개정하라!

2019년 제20대 국회는 월급제 기반의 임금구조 정착을 통해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을 목적으로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할 경우 1주간 40시간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는 소정근로시간 산정특례(소위 ‘법인택시 월급제’)를 법제화 하였으며, 2021.1.1.일 서울특별시에서 우선 시행하되, 그 외 지역의 시행일은 시행지역의 성과, 사업구역별 매출액 및 근로시간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포 후 5년이 되는 2024.8.20.일 이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법인택시 월급제는 근로기준법이 노·사간의 합의로 정하도록 한 소정근로시간을 노동관계와 무관한 법률에서 주 40시간 이상으로 강제하는 입법사례가 전무할 뿐만 아니라, 법인택시 사업자와 운수종사자의 계약의 자유, 직업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의 소지가 지적되었다.

 

또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소정근로시간을 1주간 40시간 이상으로 강제하는 이러한 규정은 역설적으로 고령화된 택시운수종사자들을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장시간 근로에 노출시키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나아가 택시운수종사자의 선택적 근로 등 근로형태의 유연화를 가로 막고, 단시간 근로를 희망하는 취업 희망자의 법인택시 취업을 원천 차단함으로써 택시업계의 인력난을 가중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여 법인택시 노·사 모두에게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운송원가 대비 운송수입금 미달! 시행 불가능한 월급제 즉각 개선하라!

2024.8월 법인택시 월급제 전국 확대 시행을 앞두고 국토교통부가 시행한 「법인택시 월급제 도입성과 분석 및 확대방안 마련 연구용역(연구기관 : 한국교통연구원)」의 결과, 최소 175,085원(서울)에서 최대 1,527,645원(대전)까지 전국 모든 지역에서 운송수입금이 적정 운송원가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월급제 시행을 위한 조건이 마련되지 않은 것이 확인되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의 영향으로 2019년 대비 운수종사자는 약 30%가 감소하고 가동율 또한 20%p 이상 감소하여 법인택시업계가 심각한 경영위기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법인택시 월급제의 전국 확대시행은 택시업계의 붕괴와 택시 노동자의 대량 실직 사태를 불러옴은 물론, 시민들의 교통불편을 야기할 것이 명약관화한 상황이다.

 

법인택시 골든타임! 법인택시 월급제 시행일 이전 즉각 개선하라!

이러한 법인택시 월급제가 2024.8월 전국 시행을 앞두고 있음에도 택시 노사의 생존이 걸린 민생법안이 여야의 정치적 대립 속에 심의가 지연됨으로써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법인택시 월급제 개선이 요원하게 되었다.

 

우리 택시 노사는 법인택시 월급제 시행 이전 김정재 의원의 대표발의안이 공포 시행될 수 있도록 조속한 법안 심의와 국회 통과를 요구하며, 만일 법안 통과가 무산되어 법인택시 월급제가 전국에 확대시행 될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할 택시산업의 붕괴와 택시 노동자의 대량 실직, 국민의 교통불편의 책임은 오롯이 정치적 싸움에 몰두하여 민생법안 처리를 도외시한 국회가 책임져야 할 것이다.

 

법인택시 노·사 공멸 위기! 법인택시 월급제 개정하라!

노·사간 자유로운 소정근로시간 결정 보장하라!

 

 

2024. 7. 22.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위  원  장         강 신 표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위  원  장         구 수 영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회   장         박 복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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